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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재무장관 "상호관세 위법 판정 나와도 관세 부과 지속"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5-12-04
조회수 63
내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더라도 미 정부는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용해 현재와 동일한 구조의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NYT 주최 '2025 딜북 서밋' 행사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방대법관들은 지난달 이뤄진 재판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연방정부가 해당 관세 조치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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