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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관세, 실무로 최소화 가능… CBP 사전심사 받아라”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5-12-10
조회수 30
내용
품목 분류·원산지 구분에 따라 관세 수십%씩 달라져··· 수출기업 주의 필요
무협, ‘미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 발간 

 
#. 최근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원산지 기준상 중국산으로 판정돼 관세가 추징된 사례가 발생하며 기업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원재료·부품 일부가 중국산이거나 제조공정 일부가 중국에서 이뤄지는 경우, 한국에서 최종생산을 했더라도 미 세관에서 중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국 301조 관세(7.5~100%)에 펜타닐 관세(현재 기준 10%) 등을 더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을 질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미국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서 규정 해석상 혼선이 커지는 가운데, 원산지 관리 대응을 통해 관세를 아끼는 ‘팁’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2월 10일 ‘미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러한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대미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원산지 및 이전가격 관리 방안과 합법적인 관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사전심사(Advance Ruling) 및 최초판매가격수출(First Sale For Export) 제도 등 총 네 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관세 실무 전문가들의 컨설팅 사례와 실무 체크리스트를 직접 소개해,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최근 관세 이슈로 인해 하나의 물품이 복수의 원산지를 갖는 ‘1물(物) 다(多) 원산지’가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같은 수출품일지라도 FTA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와 상호관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비특혜원산지의 결정기준이 달라, 한 제품의 원산지가 단일 국가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원산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의 비특혜원산지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따르므로, 하나의 제품 내에도 구성품별로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어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는 한-미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 게다가 동일 물품에 두 가지 이상의 비특혜원산지가 결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에 따르면, 원재료 a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b·c·d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생산한 완제품 E를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완제품 E의 원산지를 중국산(원재료 a)과 한국산(b·c·d로 제조된 반제품 f)으로 분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미 세관당국 사전심사 신청해 보니

 
보고서는 이러한 CBP의 판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사전심사 제도를 제시한다. 사전심사는 대미국 상품 수출 시 ▷원산지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에 대해 CBP에 구속력 있는 사전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통관 과정에서의 세액추징 위험을 줄이고 관세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한 기업은 지난 5월 자동차부품 관련 CBP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하여, 당초 ‘기타철강제품’으로 수출되던 제품을 ‘유압밸브부분품’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철강 관세(50%)와 자동차부품 관세(25%)를 면제받았다. 

 
보고서는 사전심사 결과로 발급되는 CBP 서면답변은 미국 내 모든 세관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이므로, 신청에 앞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사웅 세인관세법인 관세사는 “관세를 과다 또는 과소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원산지, 관세율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내용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사전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미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청자가 CBP로부터 받는 서면답변(Ruling Letter)은 특정 거래 또는 이슈에 대한 CBP의 공식적 해석으로, 미국 내 모든 세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경우에 따라 관세 절감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 많은 관심과 검토가 요구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원재료 또는 부품이 2개국 이상 사용되거나 제조공정이 2개국 이상 연결되는 경우, 인보이스에 ʻMade in KOREA’를 기재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면 CBP에서 한국산 여부에 대한 원산지 사후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사후 검증 전에 사전심사를 활용하면 원산지 오류로 인한 추가 관세 부담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팁도 전했다.

 
●CBP 규정 준수 꼼꼼히 확인해야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거래가격(‘이전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전가격은 적법한 기준에 따라 법인세와 관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테면 과다한 이익 창출의 결과로 미국 현지법인이 한국 본사로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Transfer Pricing  Adjustment)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미 CBP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정 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합법적으로 ʻ관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FSFE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이는 미국 수출을 전제한 제조사-중간상-현지수입자 간 거래 구조에서 최초 단계의 판매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전략이다.

 
아울러 최근 CBP의 진정성(Authenticity)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FSFE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계약서, 상업송장, 대금결제 증빙, 운송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등 모든 거래 증빙을 선제적으로 체계화하고, CBP 제출 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미 간 합의로 세율이 확정된 이후 관세 및 무역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본 보고서를 기획했다”며, “과거 한-미 FTA 발효 시 적극적 원산지 관리로 관세 부담을 경감한 것과 같이 미국 관세 확대 시대에도 수출기업들의 능동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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