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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직구(BWT 거래) 대금 회수 장기화… 현금 흐름 중시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6-01-07
조회수 72
내용
역직구(BWT 거래) 대금 회수 장기화… 현금 흐름 중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지 않고, 상품을 사고파는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는 시대다. 더욱이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직구나 역직구도 특이한 거래가 아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막과 소비자의 구매 활동에 대한 외연이 넓어지면서 B2B 거래에 못지않게 B2C(기업이 개인에게 판매) 거래나 C2B(개인이 기업에게 직접 주문) 거래가 글로벌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알리바바의 마윈도 향후 모든 비즈니스 경쟁력은 소비자 니즈에 맞춤형(다품종)으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I라는 기술을 통해 대량생산과 다품종의 이율배반적인 배합이 가능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B2B라는 기존 수출방식을 탈피하여 중간 유통과정의 생략이나 대폭적인 단축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적지 않는 기업들이 해외 역직구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있다. 더불어 해외직구에 힌트를 얻어 수입에 나서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해외 소비자를 직접 겨냥하거나 그 반대로 국내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수입해 B2C 판매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국제 운송에 따른 물류비 절감이다. 아니 사실상 물류비 절감이 핵심 기업경쟁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비책은 한꺼번에 수출지에 물건을 미리 옮겨 놓고, 개별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다. 주문할 때마다 국내에서 물건을 운송하기 시작하면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주문을 받은 후에 국내에서 출발한 운송 절차로는 적지 않는 시간이 소요되어 경쟁력 확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수입할 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 수입업체가 개인이 하나하나 직구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운송비가 최적화된 수량을 한꺼번에 수입한 후에 국내 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소비자 주문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국내 택배처럼 응해야 한다.

 
●B2C 형태 수출입에서 주의할 점

 
수년 전에 중국으로 B2C 형태의 수출을 추진했던 국내 소비재 수출업체인 A사는 충칭에 물류창고를 확보하였다. 보세구역이면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창고료가 매우 낮은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창고가 시내와 근접하여 운송비와 시간이 적게 들었고 해당 제품에 대한 전시장도 보세구역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특히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하면서 통관이 이루어질 때마다 관세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금 부담을 덜고 만약 재고로 남아 국내에 가져와야 하는 물량은 손쉽게 백쉽(Back Ship) 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는 애프터서비스에도 하이브리드 마케팅이 좋은 대안이 되었다.

 
이와 같은 B2C 형태의 수출이나 수입, 즉 BWT(보세창고거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의할 점이 적지 않다. 은행은 이런 거래에 금융을 제공하는 것에 극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신용장 개설시점에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가 이미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증거가 ‘Stale B/L Acceptable’, ‘Late Presentation Acceptable’ 등으로 표시된 문구다. 또는 선하증권이라는 유가증권 대신에 단순 수취증(Cargo Receipt)을 통해 거래하기도 하고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발행하기도 한다. 

 
이들 서류의 공통점은 수입지에서 은행에 대한 결제나 허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수입통관 한 후에 무단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 내몰린다.

 
이에 따라 외국환 은행은 BWT 거래에 대해 화물의 통관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수입담보금을 매우 높게 적립하는 등 채권 확보에 신중을 기한다. 특히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이 없으면서 환금성이 매우 높은 목재, 농산물, 수산물, 알루미늄, 구리 등은 무단 반출을 통한 현금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은행은 의심의 눈을 켜고 관련 서류를 체크한다. 

 
실제로 알루미늄과 구리 등에 대한 수입은 은행을 교묘하게 이용한 편취 거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일선 지점에 경계주의보를 내려놓은 상황이다.

 
●A은행의 신용장 개설 피해 사례

 
A은행 일선 지점은 뜬금없이 구리 덩어리(Copper Ingot)를 수입하겠다는 거래업체가 찾아왔지만, 취급품목을 다원화한다는 말만 듣고 별 의심 없이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품은 이미 한국에 도착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 거래의 기본인 수하인으로 개설은행을 지정하는 조건도 없었다. 또한 선하증권 없이도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Replace with SURRENDER BL’라고 되어 있었다. 

 
즉, 단순하게 수취인 확인만으로 물건을 내줄 수 있도록 신용장 개설조건이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은행은 기존에 수출입 거래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격적인(?) 개설 조건을 허용한 것이다.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B사는 신용장 결제와 관계없이 미리 물건을 찾아서 통관을 진행한 후에 처분하고 현금화하였다. 이후에 의도적으로 폐업하고 자취를 감추어 은행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었다.

 
 물론 은행 일선 지점의 미숙한 외환업무 취급 관행이 한몫했지만, BWT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꺼려하는 수출입 절차로 사실상 100%를 넘나드는 담보금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BWT를 통해 B2C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경우 대금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금 흐름에 여유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

 

최용민

최용민무역통상연구소장
광운대·숭실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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