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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활용 성공 사례] V사-식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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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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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8-13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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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FTA 활용 성공 사례] V사-식음료
●생강음료 등 제조 판매 V사는 전북 김제의 황토 평야에서 재배한 생강을 원료로 기능성 식품, 건강음료, 과채 농축액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한다. 재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수직화된 시스템을 갖췄다. 주력 수출물품은 ‘진주-프리미엄 진저에디션(Ginju-Premium Ginger Edition)’이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일본 시장에서 천연 원료로 만든 우리 제품이 단순 성분 구성, 고농도 함량을 강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수출 잠재력을 강조했다. 회사는 수출을 위해 해외 소비자 기준의 라벨·영양성분·원재료명의 정합성부터 FSSC22000·할랄·비건 인증 기반의 제조 안정성 확보 그리고 재배에서부터 가공과 패키징에 이르는 독자 생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수출 초보기업의 통관·라벨링 난관 V사는 해외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바로 수출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여러 난관을 겪었다. 회사 관계자는 “국가별 원산지 판정 기준과 FTA 증빙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통관 절차 지연과 라벨링 수정 비용이 발생했다”며 “또한 국가별 인증 규정 차이로 제품 포맷과 문구를 여러 번 수정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 FTA 통상진흥센터와 접촉하게 됐다. 담당 컨설턴트는 “V사는 기존에 국내 내수 판매만 진행했으나, 판로 개척을 위하여 수출을 진행하고자 했다”며 “다만, 수출이 처음이고 수출을 전담 인력이 부족해, 상주 관세사 지원이 필요했다. FTA뿐만 아니라 수출 과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HS CODE 분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작성 등 수출을 위한 기본 작업에 대한 컨설팅과 FTA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원산지판정, 서류관리 최소화로 실무 부담 감소 컨설팅은 업체의 수출 전담 인력이 없는 만큼 서류 관리를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BOM상 생강은 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었다. 이 때문에 실제 생산자 및 농장의 증빙자료, 생산 능력 확인 자료 등이 필요했다. 업체가 기존에 구비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를 활용한다면,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서류 구비 및 관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미국은 국가별로 다른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FTA 원산지결정기준뿐만 아니라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의 검토가 필요했다. 미국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며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미국 세관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도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관세청에서 발간한 미국 비특혜 원산지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자료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산 여부를 판정할 수 있었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 신속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컨설팅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다.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세 정책 변경이 발생한 것이다. 컨설턴트는 “미국 첫 수출 시에는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4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상호관세가 부과되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 후 유예하였고, 8월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가 15%로 변경되는 등 통상환경이 매우 불안정했다”며 “사전에 수출을 위한 준비를 하였던 만큼 관세 부과 이전 신속한 수출을 통해 15% 부과될 수 있는 관세를 10%로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생강진액뿐만 아니라 업체의 다른 제품인 흑삼 담은 생강에 대해 원산지판정을 함께 진행했다. 추후 원활하게 수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다행히 HS CODE 제2009.89-1090호 품목은 미국 수출 시 기본세율은 리터당 0.2센트, 한-미 FTA 적용 시 0%가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시에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관세뿐만 아니라 물품취급수수료(MPF)가 면제됨을 안내했다. 하지만 이 품목도 지난해 4월 5일부터 미국에서 생강진액에 대해 상호관세를 10% 추가 부과하고, 8월 7일부터 15% 추가 부과함에 따라 이를 안내했다.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상호관세는 부과됨을 명확히 전달하며, V사가 트럼프 상호관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통관·라벨링·비용 절감으로 수출 성과 확대 V사는 컨설턴트의 빠른 대처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국가별 FTA 적용 기준과 원산지 증명 절차 정리는 물론 제품별 세율 감면 가능성 확인, 현지 통관 서류 작성 가이드와 HS CODE 확인 그리고 FTA 활용 기준에 맞춘 서류 시스템 구조화를 통한 증빙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개선된 효과는 다양했다. 우선 미국·일본 통관 시간이 평균 7~14일에서 2~5일로 단축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얻게 됐다. 동시에 라벨 및 서류 구조 통일로 패키징 변경 비용 20~30% 절감, FTA 세율 적용을 통해 미국 시장 기준 약 6~8%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빠른 통관 덕분에 B2B뿐 아니라 현지 유통업체와 대형 리테일 입점 협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보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FTA 서류와 원재료 증빙 작업을 내부 시스템화할 수 있었고, 국가별 규정에 맞춘 제품 라벨링과 수출문서 작성이 표준화됐다”며 “그 결과, 신규 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졌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회사는 2024년 수출물량이 392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FTA 컨설팅 덕분에 미국 상호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6월 대량 수출에 성공하며 미국에 총 13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지속적인 시장 개척과 향후 계획 컨설턴트는 “회사는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중국 등 시장 개척 중이다”라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 사전에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여 신속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사는 컨설팅에 큰 만족을 나타내며 후속 컨설팅도 기대했다. V사 관계자는 “국가별 기능성 식품 규제 비교, 중동·유럽 할랄과 비건 시장 진입 인증 체계 확보, 온라인 유통 플랫폼별 수출 전략 등에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준배 기자 [수출 초보 기업에 한마디] 수출 전에 반드시 HS CODE를 확정하라 세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수출 전에 반드시 HS CODE를 확정하고 FTA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추가 비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재료 공급처, 가공 이력, 인증 등 증빙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통관과 검증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현지 시장의 요구사항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제품 개발 단계부터 라벨링, 통관, 인증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의 규제와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비용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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