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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 리스크 관리] 보증서는 만능인가? 결정적인 하자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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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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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8-13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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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무역 리스크 관리] 보증서는 만능인가? 결정적인 하자는?(2) 최근 중동으로부터 본드(Bond)와 관련하여 어이없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거의 사기에 가깝다는 판단을 해도 과하지 않는 경우가 보증서와 관련된 거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증서 지급조건 완화는 독 우선, 보증서의 지급조건의 완화는 독이 될 수 있다. 보증서의 수혜자일 경우에는 서면 진술서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할 정도로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중요하지만, 그 반대로 본드 제공자일 경우에는 상대의 신용도에 따라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본래의 거래와 관계없이 그 해당 금액을 인출하고 잠적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공사나 플랜트 수출이 많아지면서 이용이 늘고 있는 본드는 ‘P-Bond’나 ‘Bid-Bond’다. Bid-Bond(입찰보증)는 입찰자가 ‘낙찰되면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로서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낙찰 후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가격을 잘못 써서 포기하는 경우 등을 예방하여 입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통상 보증금액은 입찰 금액의 1~5% 수준이며 입찰에 참여하고도 낙찰 후 계약 체결 거부, 계약서 서명 지연, 또는 미이행이나 계약이행보증(P-Bond) 제출 거부 등이 발생할 때 안전판으로 종종 활용된다. P-Bond(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는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증으로 계약 체결 후 곧바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계약 이행이라는 것은 공사에 대한 품질과 공사 기간, 그리고 각종 조건 준수 등을 의미하며 통상 계약금액의 5~15%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납품이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품질 및 납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 몰수된다. ●은행에서 날아온 날벼락 통지 종합상사의 A 부장은 중동의 모 국가와 플랜트 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서에 P-Bond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15%로 다소 높은 비율(계약 금액 기준)의 본드를 은행에서 발행하여 수입상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날벼락 같은 통지가 날아왔다. P-Bond가 인출되었으니, 은행에 해당 금액과 이자분을 입금하라는 말이었다. 아니, 상대방이 약속한 신용장을 개설하지도 않아 물건을 다 만들어 놓고도 선적도 못 하고 있는데 P-Bond 인출이라니…. 수입상은 은행에 수출상이 제 때에 제품 선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진술서만을 제출하고 본드 금액을 인출한 것이다. P-Bond의 인출조건에 수입상의 진술서만으로 대금지불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품 수출도 못하고 본드에 대해 인출을 당하는 이중 피해를 본 것이다. 일방적인 진술서(Statement)만으로 본드 금액의 인출이 가능할 경우 실제 거래에는 관심이 없고 본드 인출만으로 이익을 보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상대방이 신용이 확인되지 않은 첫 거래인 경우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인출 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규정하여 안전도를 제고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1) 수출상의 확인(클레임 확인서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를 수입상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중재판정이 있는 경우만으로 인출조건을 한정해야 한다. 특히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 등 제3의 공정한 기관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영사 확인은 문서의 진정성 확인에는 도움이 되지만, 계약이행과는 별개 문제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참고2) (참고1) This Letter of Guarantee is payable against your written statement certifying that your demand for payment has been made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 of the Contract and the Seller has failed to make the payment of the same. This statement should be accompanied by an written approval of the Seller to the claim and the amount to be paid or a certified copy of an arbitral award justifying the claim. (이 보증서는 귀하의 서면 진술서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해당 진술서는 귀하의 지급 청구가 계약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매도인이 해당 금액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진술서에는 다음 중 하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청구 및 지급 금액에 대해 매도인의 서면 승인서, 또는 해당 청구를 정당화하는 중재 판정문의 공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참고2) This Letter of Guarantee is payable against your written statement certifying that your demand for payment has been made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 of the Contract and the Seller has failed to make the payment of the same. This statement should be visaed by the Korean Embassy in ____(국가명). (이 보증서는 귀하의 서면 진술서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해당 진술서는 귀하의 지급 청구가 계약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매도인이 해당 금액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____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확인(비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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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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