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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 전에는 몰랐다”... 통관·인증·계약조건까지 살펴야 할 말레이시아 거래 리스크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08-17
조회수 9
내용

 

“계약 전에는 몰랐다”... 통관·인증·계약조건까지 살펴야 할 말레이시아 거래 리스크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내 주요 비즈니스 거점으로, 영어 기반 비즈니스 환경과 비교적 개방적인 시장 구조는 강점이지만 실제 거래 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나라다. 

 
거래처 사칭이나 결제 사기처럼 명확한 유형도 있지만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한 부정확한 안내, 인증·등록 요건 미확인, 현지 세금 부담 주체 혼선, 제품 등록 이후 파트너 변경 제한 등도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다. 

 
특히 말레이시아 거래 리스크는 단순히 거래처가 믿을 만한지의 문제로만 접근하기 어렵다. 품목별 수입허가, 제품 등록, 인증, 라벨링, 대리인 지정 등이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거래처의 실체와 신용도를 확인하는 동시에 해당 품목의 수입·유통 가능성, 등록권 귀속, 세금 부담, 독점권 조건까지 계약 전에 점검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쇼핑가 밀집지역 [사진=한국무역신문 DB]


 

●거래처 사칭과 결제·보증서 사기

 
말레이시아 거래 과정에서는 거래처 사칭, 허위 인증 요구, 은행 보증서 위조, 선송금 유도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 시도가 확인된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바이코리아, 알리바바, 라자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 기업 정보를 수집한 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하고 수출대금 송금 단계에서 별도 인증 또는 은행 보증 절차를 요구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이후 할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등 인증 미취득을 이유로 은행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 등 현지 기관 담당자를 사칭해 인증 취득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기는 수출대금이 곧 입금될 것처럼 신뢰를 형성한 뒤 ‘인증비만 내면 은행 송금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한국 기업이 먼저 비용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특히 ‘현지에서는 비용을 내면 절차가 빨라진다’는 막연한 인식을 악용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인증, 통관, 금융 절차는 기본적으로 공식 신청서, 증빙서류, 기관 심사, 은행 내부 확인 등 문서와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단순 수출거래 단계에서 특정 개인이나 제3자 계좌로 비용을 보내면 인증이 즉시 발급되거나 은행 송금 제한이 풀리는 구조가 아니다. 

 
신규 거래처가 인증비, 보증서 발급비, 은행 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긴급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은행 보증서 관련 사기는 이 구조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활용된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 위조문서도 은행명, 문서 양식, 서명, 직인 등을 갖춘 형태로 작성될 수 있어 육안만으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위조문서가 더 완성된 문서처럼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 보증서, 지급보증, 신용장, 송금확인서 등 금융 관련 문서를 받았을 때는 문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아니라 은행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별도로 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송금이 이뤄졌다면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송금확인증, 이메일, 계좌정보 등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통관·과세 기준의 예측 불확실성

 
말레이시아 수입 과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상 HS코드와 실제 수입신고 세번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기준이 되는 6단위 HS코드가 일치하면 수입관세 적용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자율 발급 방식이든 기관 발급 방식이든 말레이시아 세관은 통상적으로 6단위 기준의 품목분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FTA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만 실무상 문제는 수입관세보다 판매서비스세(SST), 물품세(Excise Duty) 등 기타 세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말레이시아 수입신고는 보다 세부적인 10단위 세번 기준으로 이뤄지며 같은 6단위 품목군 안에서도 10단위 분류에 따라 SST 적용 여부나 세율, 물품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HS 8421’ 품목군의 경우 같은 6단위 범위 안에서도 세부 품목에 따라 SST가 5% 또는 10%로 달라지는 항목이 확인된다. 

 
‘HS 2208’ 주류 품목군처럼 수입세와 SST 외에 물품세가 별도로 표시되는 품목도 있다. 

 
이처럼 6단위 기준에서는 동일한 품목군으로 보이더라도 10단위 세번에서는 과세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KOTRA 무역관 상담사례 중에도 기존에는 SST 0%로 통관되던 품목이 세관 판단에 따라 다른 10단위 세번으로 분류되면서 SST 10%가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수입관세 측면에서는 FTA 적용에 큰 변동이 없더라도 SST 부담이 새롭게 발생해 수입자의 비용 증가와 거래조건 재협의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원산지증명서만 있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FTA 적용 여부, 수입관세, SST, 기타 내국세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판단 기준이 항상 같지는 않다. 

 
특히 HS 6단위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품목이라도 말레이시아 10단위 세번에서 SST 및 기타 내국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 전 현지 통관사와 함께 수입신고 세번, SST 세율, 기타 내국세 부과 여부 등 과세가격 산정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HS코드, 과세가격, SST 적용 여부 등은 각국 세관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므로 예상과 다른 해석이 나오거나 반복적으로 유사한 애로가 발생한다면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문의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증·검사 절차 미확인에 따른 통관 보류

 
최근 무역관에 접수된 애로사항 중 핵심 원재료가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SIRIM) 인증 및 선적 전 검사 절차 미이행 때문에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있다. 

 
이미 항만에 도착했거나 운송 중이던 100개 이상 컨테이너가 통관 불가 상태에 놓이면서 항만 체류비가 불어났고 원재료 투입 지연에 따른 공장 가동 차질, 고객사 납기 지연, 공급망 중단 우려까지 발생했다.

 
이 사례는 인증·검사 절차가 단순한 행정요건이 아니라 생산 안정성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에 유연하게 처리되던 절차도 담당자 변경, 단속 강화, 기관 간 해석 차이 등에 따라 원칙 적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원재료, 생산설비, 산업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 전 인증 대상 여부, 선적 전 검사 필요성, 도착 후 검사 가능성, 관계기관별 권한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할랄·라벨링 규제 리스크

 
식품 분야에서는 통관 가능 여부와 실제 유통 가능 여부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산 식품이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SIM·수입식품 등록·관리와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 등록과 수입 라이선스를 갖췄음에도 할랄 인증 인정 문제로 현지 유통이 제한된 경우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세관으로부터 유통금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후 관련 규정 확인과 현지 기관 교차 확인을 통해 인증 방식을 변경하고 수출이 재개됐다.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규제 품목은 수입허가나 등록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실제 판매 단계에서 필요한 라벨링, 인증 인정 여부, 현지 유통사 정보, 제품 성분, 포장 단위, 표시사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전시용 샘플도 판매용 정식 수입물량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박람회 참가 전에도 현지 물류사나 통관 대행자를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세금 부담 주체와 대금 지급 조건

 
세금과 대금 지급 조건도 거래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수출 사례에서는 수입사가 말레이시아 현지 내국세에 해당하는 SST 납부를 이유로 물품가액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토 과정에서 수입사가 주장한 10%가 SST가 아니라 원천징수세(WHT)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결국 세금 부담 범위와 지급 조건을 조정해 수출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됐다.

 
말레이시아 거래에서는 SST, WHT, 수입관세, 특별소비세 등 세금 항목이 거래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수출자는 계약 단계에서 세금 부담 주체, 원천징수 여부, 공제 가능 항목, 대금 지급 방식, 세금 발생 시 가격 조정 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지에서 세금이 발생하니 대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설명만으로 수용하기보다 해당 세금의 법적 성격과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제품 등록과 현지 대리인 지정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일부 품목은 말레이시아 내 제품 등록 또는 신고 과정에서 현지 등록권자와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문제는 최초 등록을 현지 파트너 명의로 진행한 뒤 거래 관계가 악화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한다. 

 
등록권이 현지 파트너에게 묶이면 우리 기업이 새로운 유통 파트너를 찾더라도 즉시 전환하기 어렵고 시장 진입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따라서 제품 등록 전 단계에서 등록 명의, 자료 소유권, 대리인 변경 가능 여부, 계약 종료 시 등록권 이전 또는 취소 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구두 합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제품 등록을 현지 업체에 맡길 경우 해당 등록이 향후 유통권과 시장 진입 권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등록권·독점권 리스크

 
자동차, 기계, 의료기기, 산업재 등은 현지 딜러나 서비스 파트너가 시장 진입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정 업체를 독점 딜러로 지정하거나 현지 등록 파트너로 설정하면 이후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독점권이 과도하게 부여되면 판매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파트너를 활용하기 어렵고 브랜드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독점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기간, 판매 목표, 최소 구매물량, 해지 조건, 지역 범위, 품목 범위, 사후관리 의무, 브랜드 사용 기준을 세밀하게 규정해야 한다.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장기 독점계약보다 일정 기간의 테스트 계약, 비독점 계약, 성과 조건부 독점계약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 전 점검 절차

 
지금까지 살펴본 리스크들은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계약 전 확인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신규 거래처와 상담을 시작할 때는 상대방의 법적 실체와 연락처, 결제 계좌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품목별 수입 규제와 인증·등록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는 세금 부담 주체, 수수료, 등록권, 독점권, 해지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하며 계약서 작성 후에는 필요 시 말레이시아 인지세(Stamp Duty) 납부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국세청은 인지세 납부가 필요한 문서가 적정하게 날인되지 않으면 법적·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실제로 인지세는 계약의 내용 자체보다 계약서, 대리점 계약서, 서비스 계약서 등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체결하는 주요 계약서는 현지 전문가를 통해 인지세 납부 대상 여부와 납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적·결제 전에는 은행 보증서, 송금확인서, 인증서 등 주요 서류의 진위를 말레이시아 정부기관, 무역관, 은행 등 공식 채널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원부자재 수입 거래 사기

 
앞서의 사례들이 주로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유형이었다면 최근에는 말레이시아로부터 팜유, 폐식용유(UCO), 주석 등 원부자재를 수입하려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기 의심 사례도 확인된다. 

 
대량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접근한 뒤 첫 거래 단계에서 샘플비, 소량 물량 대금, 운송비 등 소액 선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KOTRA 무역관의 공급사 기초 조사 과정에서도 사업장 위치, 연락처, 사업자 정보 등이 거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신규 공급사가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개인·제3자 계좌로 선송금을 요구한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송금 전에 무역관에 공급사 확인을 문의할 필요가 있다.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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