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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실신고 확인서'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 편의 제공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08-19
조회수 4
내용

 

'성실신고 확인서'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 편의 제공
관세청 내년부터 제도 도입... 신고 오류 발견돼도 가산세 면제


 

▲관세청 외경 [관세청 제공]


 

기업이 수입할 때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관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미리 점검받고, 그 결과를 담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 편의 등 혜택을 받는다.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인 납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확인제도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 3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 확인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지정되면 5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이후 5년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업은 매 과세연도마다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받아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업들은 통관 과정에서 수입물품 검사 축소 또는 생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성실신고 확인 과정에서 신고 오류가 발견돼 기업이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2028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박천정 심사정책과장은 "이 제도는 기업의 관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시범운영과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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