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바뀐 EU 포장재 규정에 수출기업들 높은 관심
|
|
|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
|
|
등록일
2026-08-28
조회수
17
|
|
|
내용
바뀐 EU 포장재 규정에 수출기업들 높은 관심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에 대한 무역업계의 높은 관심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개최한 웨비나에서 확인됐다. 코트라는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EU PPWR 대응 웨비나’에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들 730여 명이 신청했으며, 실제 501명이 참가해 사전질의만 210개가 접수되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에 대해 그만큼 PPWR이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중요한 반면 기업들의 대비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PPWR는 EU의 포장 감축, 재사용 확대, 재활용 촉진 등을 통해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역내 관련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법으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우려물질 및 중금속 제한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2026년 8월 12일 본격 적용이 시작돼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웨비나는 PPWR 적용에 따른 우리 기업의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트라는 규제 주요 내용과 EU 집행위원회가 8월 3일 발표한 제2차 FAQ 및 최신 규정 해석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최신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EU의 순환경제 정책 방향과 최근 입법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포장재 해당 여부 판단기준 ▷경제주체별 의무 ▷라벨링 요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 등 PPWR의 핵심 의무사항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규정 적용 초기 EU 현지 기업의 대응 사례와 이행 동향도 공유했다. 기업들이 포장재 구성과 공급망 정보를 점검하고, 규정상 요구되는 문서와 표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실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등 주체별 역할에 따라 준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숙지하고, 향후 라벨링 및 재활용 기준에 대비해 포장 디자인과 소재,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EU 현지 분위기도 공유했다. 기업들은 포장 설계 단계에서 재생 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재사용 및 회수 시스템을 적극 구축하고 있는 한편, 아직 하위 법령이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가별 일관성 있는 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김연재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장은 “규제 시행 초기에는 세부 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실무 혼선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코트라는 앞으로도 유럽 현지 거점을 통해 최신 규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EU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4대 중금속‧PFAS 시험, 재활용 가능성‧포장 최소화 평가, 기술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 대응, 문서 검증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양 기관 모두 코트라 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바우처 선정 기업 가운데 EU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번 웨비나에서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 EU 집행위원회의 지침문서 및 FAQ 주요 내용 자료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dream.kotra.or.kr)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웨비나 영상도 유튜브 코트라TV에 올라갈 예정이다. 또한, 코트라는 국가기술표준원 및 TBT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5일 공동으로 PPWR 웨비나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웨비나의 사전 질의에는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포장의 범위, 중금속·PFAS 시험 증빙, 기존 재고 처리, 경제운영자 역할 판정, EPR 등록과 라벨링 요건 등 기업들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210여 개의 다양한 질문이 접수됐다. 코트라는 각 질의에 대해 PPWR의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포장 품목별 소재·중량·구성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적합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체계를 갖출 것을 안내했다. 주요 사전 질의 내용과 이에 대한 간략한 응답을 정리한다. Q1. 제도 적용 시점의 기준과 기존 재고 처리 방법 수입 제품의 경우, EU에 유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제도 시행일인 8월 12일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되었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출시되는 제품은 8월 12일 전에 생산되었더라도 PPWR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2. 규제 대상이 되는 포장인지 여부 포장재의 재질이나 업종이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판매‧묶음‧운송의 기능을 수행하는 포장이면 규제 대상이며, 전자상거래용 포장 역시 운송 포장에 해당하여 유의해야 한다. Q3. 규제 시행 이후, 통관을 위한 사전 승인 필요 여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다.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 등의 자료는 관할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사후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품 출시 전에 관련 증빙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바이어가 수입자로서 사전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 수출 기업은 이에 따른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Q4. 포장재 식별정보 표기방식 식별정보는 포장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고유 식별 번호를 라벨에 인쇄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에 따른 식별정보를 모든 개별 포장마다 표기할 필요는 없다. 제품상 직접 표기가 어려우면 동봉 문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Q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EU 차원에서 통일해서 운영되는 제도인지 여부 그렇지 않다. EPR은 개별 회원국별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별개의 포털과 분담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에 제품을 판매한다면 각각 따로 EPR을 등록하고 국가별 고유 식별 번호를 받아야 한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