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뉴스

  1. 알림광장
  2. 무역통상뉴스
제목 EU, 포장 및 포장재 규정(PPWR) 시행됐지만 재고 처리 불확실성 지속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09-02
조회수 22
내용

 

EU, 포장 및 포장재 규정(PPWR) 시행됐지만 재고 처리 불확실성 지속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을 인용해 “유럽연합(EU)이 포장재 사용 절감 및 재사용·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재 규정(PPWR)을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과불화화합물(PFAS)을 포함한 식품 접촉 포장재의 기존 재고 처리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PFAS는 방수·방유 목적으로 피자 상자, 팝콘 봉지, 패스트푸드 포장지, 제빵용 종이 등에 사용된다.

 
매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PPWR에 따라 식품 접촉 포장재의 PFAS 함유량을 △개별 비고분자 25ppb 이하 △비고분자 합산 250ppb 이하 △고분자를 포함한 전체 50ppm 이하로 각각 제한해 지난달 12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행위가 8월 12일 이전 EU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는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기업들은 관련 조항의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 역시 PFAS 기준 미충족 기존 재고의 지속 판매 기준과 입증 방법에 대한 EU 집행위 설명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유럽국민당(EPP)의 안젤리카 니블러 의원은 지난 7월 집행위에 PFAS 기준 미충족 기존 재고의 판매 종료 기한과 8월 12일 이전 EU 시장에 출시됐음을 기업이 입증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집행위의 제시카 로스월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8월 12일 이전에 EU 시장에 출시된 식품 접촉 포장재는 새로운 PFAS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포장이 EU 시장에 출시된 시점은 포장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해당 포장을 EU 시장에 최초 공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또한 2차 FAQ를 통해 “8월 12일 이전에 EU 시장에 출시된 포장은 이후 PPWR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계속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니블러 의원은 “기업이 시장 출시 시점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명확한 기준과 구속력 있는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의 추가 지침 문서 발표 지연으로 회원국별 상이한 해석·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집행위는 식품 접촉 포장재의 PFAS 제한 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추가 지침문서를 수개월 전부터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고르 체르베니 체코 환경장관은 “EU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정 해석과 집행으로 인해 타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