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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수출하면서 겪는 품목분류(HS) 애로 신고 접수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09-08
조회수 10
내용

 

관세청, 수출하면서 겪는 품목분류(HS) 애로 신고 접수


 

▲관세청


 

관세청이 수출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국가간 품목분류(HS) 차이 등 통관애로를 신고 받아 집중 지원한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0월 31일까지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HS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분류원은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애로를 신속히 파악·지원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분류원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아직 국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물품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과 연계해 신속한 통관애로 해소에 나선다.

 
신고기업에는 적정 품목번호와 분류근거가 담긴 사전심사 회신문을 신속히 제공하고, 상대국 세관에 제시할 품목분류 논리가 필요한 경우 영문자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에는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반도체·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과 '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분류원 누리집에서는 주요 교역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이를 활용해 수출 전에 적정 품목분류(HS) 코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국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품목분류와 관련한 통관애로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는 분류원 누리집의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오현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해외 품목분류 분쟁은 발생 후 대응뿐만 아니라 수출 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 정보를 활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부터 해결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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