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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이사회, 관세체계 전면 개편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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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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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9-10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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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U 이사회, 관세체계 전면 개편 최종 승인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포괄적인 관세체계 개혁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전했다. 무협에 따르면 개정 EU 관세법전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글로벌 무역을 원활화하는 동시에 관세 징수 효율성과 규정 미준수·위험·불안전 상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EU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EU에 상품을 판매할 경우 플랫폼을 상품 수입자로 간주해 최종 소비자 대신 통관 절차 및 관세 납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관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새로운 제재를 적용하며 중대 위반 시 직전 연도 연간 상품 수입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과 일부 관세상 특혜 박탈, 온라인 플랫폼 접근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EU는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형 소포 증가에 따른 모니터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역내 전역에 관련 취급 수수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수료 수준은 EU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수료는 150유로 미만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방침을 정한 EU 이사회의 앞선 결정과 별도의 조치다. 개정안은 관세동맹의 거버넌스를 조정할 EU 관세당국을 신설하고 수출입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EU 관세 데이터 허브도 구축한다. 관세당국은 데이터 허브의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화물의 검사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하고 우선 통제 분야 및 위험 기준 수립과 관세 위기관리도 조정하게 된다. EU 관세당국은 프랑스 릴에 소재하며 2027년 운영을 시작한다. 상품 이동 및 규정 준수 관련 포괄 정보를 제공하고 엄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트러스트앤체크 트레이더스(Trust and Check traders)’를 신설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신뢰도 높은 기업이 세관 개입 없이 상품을 EU 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럽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전을 이달 중 최종 승인하고 데이터 허브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U 관세 데이터 허브를 통한 수출입 기록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2028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자는 2034년 3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한편 EU 관세동맹은 세계 무역의 약 14%에 해당하는 연간 4조3000억 유로의 무역을 관리 중이다. 2025년 기준 2200개 세관과 8만4000명의 세관 공무원이 310억 유로의 관세를 징수하고 60억 개의 전자상거래 소포와 15억 개 이상의 전통 무역 상품의 수출입·통과를 관리한다. 2025년 EU로 유입된 전자상거래 소포의 90% 이상은 중국 상품으로, 이번 개편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EU 차원의 통관·관세 징수 및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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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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