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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K-푸드 수요 급증 속 진출 첫 관문은 ‘식품안전청(FS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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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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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9-1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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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도, K-푸드 수요 급증 속 진출 첫 관문은 ‘식품안전청(FSSAI)’
인도에서 한국 식품이 라면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K-드라마와 K-팝의 인기에 힘입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K-푸드의 성공적 진출 이면에 인도 ‘식품안전청(FSSAI) 관문 통과’라는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FSSAI는?=2008년 뉴델리에 설립된 인도의 식품 안전 규제기관이다. 보건가족복지부 산하에서 식품 안전 규정의 제정·관리, 식품 제조·수입·유통 관리, 수입 식품의 안전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FSSAI 관련 법령 체계=‘식품안전기준법’(2006년)은 기존 8개 식품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 인도의 근간 법률로, 이 법에 근거해 FSSAI가 설립됐다. ‘식품 안전기준(수입) 규정’(2017년)은 수입 절차, 검사 기준, 통관 요건을 규율하며 가공식품·농산물 및 원료·음료 및 건강식품·식품첨가물·기능성 식품 등이 적용 대상이다. 수입자는 FSSAI 라이선스를 필수로 취득하고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식품안전기준’(2020년)은 사전 포장 식품, 수입 식품, 제조·수입·유통·서비스 업체 전반에 적용되며 라벨 필수 항목을 제품 기본 정보, 제조 및 수입자 정보, 영양 성분, 채식 및 비채식 표시의 네 범주로 구분해 규정한다. ‘식품첨가물 및 성분 규정’은 인도 내 제조·수입·유통 식품에 허용되는 성분과 첨가물의 최대 사용 기준을 정하며 수입 식품은 FSSAI가 승인한 첨가물을 사용하고 성분·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수입통관 제도의 구조=식품안전기준법 제25조에 따라 FSSAI는 식품 수입을 규제하고 인체 섭취 안전성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식품 안전기준(수입) 규정이 구체적인 통관 절차를 규정한다. 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중앙 허가기관의 수입 라이선스 없이는 누구도 식품을 수입할 수 없으며 대외무역총국(DGFT)의 등록을 통한 유효한 수출입 코드(IEC) 보유가 필수다. 둘째 세관 당국이 스위프트 ICE-GATE(인도 세관 전자상거래/전자 데이터 교환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통해 화물 정보를 FSSAI로 전달하면 FSSAI가 식품수입통관시스템(FICS)을 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셋째 수입 식품은 통관 완료 전까지 세관 지정 창고에 규정된 보관 조건에 따라 보관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담당관이 통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출 서류와 통관 절차=수입업자 또는 통관 대행업체는 세관 ICE-GATE 시스템에서 수입신고서를 생성하기 위한 화물통관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이후 수입업자는 FICS에 로그인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담당 승인관은 제출 서류를 검토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각종 식품안전기준(FSS)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문제가 없으면 FICS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입통관 수수료 납부를 요청한다. 결제가 확인되면 담당관은 항구에서의 화물 검사를 위해 수입업자 또는 통관 대행업체와 일정을 조율하는데 통상 두 차례의 일정 확인 기회가 제공되고 이 기간 내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담당 승인관이 직권으로 샘플을 채취한다. ●육안 검사 및 시험 분석=담당 승인관은 화물이 적절한 온도 및 위생 조건에서 운송·보관됐는지, 곤충 발생이나 곰팡이 오염 등 가시적인 문제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며 수입 시점 기준 잔여 유통기한이 60% 이상이거나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포장 규정’(2018년)과 ‘라벨링 및 표시 규정’(2020년)을 완전히 준수하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검사를 통과한 샘플은 FICS를 통해 무작위로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전달되며 해당 기관은 샘플 수령 후 5일 안에 시험을 완료하고 ‘적합’(conforming) 또는 ‘부적합’(non-conforming)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결과 발급 및 시장 판매 승인=시험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되면 수입통관승인서(NOC)가 발급돼 해당 화물은 인도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통관이 완료되며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부적합보고서(NCR)가 발급돼 통관이 거부된다. 이 결과는 FICS를 통해 세관 ICE-GATE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첫 번째 샘플이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신청자는 NOC 수령 후 15일 안에 두 번째(예비) 샘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라벨링 규정=‘식품안전기준(포장 및 라벨링) 규정’(2011년)은 ‘식품안전기준(라벨링 및 표시) 규정’(2020년)으로 대체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온도·위생 조건에서 운송·보관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맞게 포장·라벨링되지 않은 식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서로 다른 식품이 하나의 컨테이너나 팔레트에 혼재되어 포장된 경우 담당 승인관이 검사와 샘플 채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쉽게 포장돼야 한다. 실험실 분석 과정에서 라벨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입업자는 라벨을 수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이 준수 여부를 재확인한 후 NOC를 발급한다. 라벨에 필수로 표시돼야 하는 항목은 ▲식품명(포장된 식품의 실제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는 명칭 표시) ▲원재료 목록(중량 또는 부피 기준 함량 내림차순으로 표시) ▲영양 정보(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당류, 나트륨 등 표시) ▲채식/비채식 표시(동물성 원료·첨가물·가공보조제 포함 시 갈색 표시, 식물성 원료·첨가물·가공보조제만 포함 시 녹색 표시) ▲식품첨가물 표시(기능적 분류를 원재료 목록 내 명칭 또는 국제번호(INS)와 함께 표시) ▲인도 내 수입업자 명칭 및 전체 주소(인도 외 국가에서 제조돼 인도에서 재포장·병입되는 경우 원산지국·수입업자·포장시설 정보를 함께 표시) ▲FSSAI 로고 및 라이선스 번호(수입업자 명칭·주소와 함께 표시하며 강화식품 및 유기농 식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로고를 추가로 표시) ▲내용량, 소비자가격 및 소비자 상담 정보(제품 포장에 명확히 표시) ▲로트/코드/배치 식별(제품의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시) ▲제조·포장일자 및 유통기한(3개월 이하 제품은 DD/MM/YYYY 형식, 3개월 초과 제품은 월을 영문 대문자 약어로 표시) ▲수입 식품의 원산지 표시(제2국에서 가공돼 성격이 변경되는 경우 HS코드 6단위 기준 변경이 발생한 가공국을 원산지로 간주) ▲사용 방법 표시(필요 시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내 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밀·호밀·보리·귀리·스펠트 또는 이들의 교배종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을 별도 표시) 등이다. ●소요 기간과 비용=수입 관련 비용은 두 가지로 구분해 파악해야 한다. 하나는 수입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1회성 연간 비용(7500루피)이고 다른 하나는 매 화물 통관 시마다 발생하는 시험 비용이다. 1회성 비용은 인도 수입업자 명의로 취득하며 올해 3월부터 영구 유효하다(갱신 불필요, 연회비 미납 시 자동 정지). IEC, DGFT는 500루피(회당)이며 역시 평생 유효하고 매년 4~6월 온라인 갱신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별 시험 비용과 관련, 공식 통관 절차는 통상 5~10일이지만 검사 지연, 항만 혼잡, 서류 문제로 실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료, 체화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도 진출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우선 선적 전 성분, 첨가물, 유통기한이 인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비표준 제품은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품 개발 단계부터 규제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도착 후 라벨 수정에 의존하지 않고 선적 전에 완전히 규정을 충족한 라벨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SSAI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식품 수입, 통관, FICS 운영 경험이 풍부한 인도 수입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재료 목록, 제조 공정 정보, 각종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수입-수출자 간 긴밀한 협업도 필요하다. 수입업자가 통상 수입신고서 제출과 FICS 신청을 담당하지만 수출업자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등 핵심 서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통관이 원만히 진행된다. 통관 단계에서 수입업자가 검사에 참석하고 FSSAI와 소통을 담당하므로 신속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검사 지연이나 항만 혼잡으로 실제 소요 기간이 공식 절차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규정 준수와 더불어 냉장과 냉동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콜드체인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우리 기업 시사점=인도 식품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SSAI 라는 식품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업자는 FSSAI 라이선스와 IFC를 갖추고 특정 품목의 경우 한국 내 제조시설 자체를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통관 시점에는 수수료 검토, 수수료 납부, 육안 검사, 시험 분석을 차례로 거치고 이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NOC 또는 NCR이 발급된다.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도 라이선스 유지, 연회비 납부, 시장 내 무작위 점검 등 준수 의무는 계속된다. KOTRA 무역관은 “무엇보다 라벨 정정 허용 범위 확대, 시험 처리 기간 단축, 그리고 라이선스 제도 전반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FSSAI 규정은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변했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라며 “인도 식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계속 변화하는 이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맞춰 꾸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OTRA 뭄바이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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