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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관세 범죄 기승… 관세청 ‘TBFC 특수단’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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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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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9-13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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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무역·관세 범죄 기승… 관세청 ‘TBFC 특수단’이 떴다
수입 가격을 부풀리거나 무역대금을 과다 송금하고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세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주식시장에 부정 상장하거나 정부 보조금·정책금융 등을 편취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관세청 무역 기반 재정·금융 범죄 특별수사단(TBFC 특수단)’을 출범시키는 등 대응에 나섰다.
●수입요건 미준수, 원산지 표시위반, 탈세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관세조사 운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관세 당국에 ‘적발’된 탈세 및 법규 위반 규모는 1조760억 원이나 된다. 작년 연간 적발 실적의 약 40%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탈세가 1760억 원, 수입요건 준수 등 법규 위반 7377억 원, 국산이라고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1623억 원이었다. A사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의 실제 마진을 수입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신고해 887억 원 상당을 탈세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사 등은 수입 후 신속하게 국내 수급하는 조건으로 저세율을 적용받은 육류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수입창고 등에 보관해 국가재정에서 94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C사 등은 외국산 철제봉을 수입한 뒤 단순 가공에 해당하는 절단 작업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87억 원 상당을 국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할당관세 악용, 수입가 부풀리고 바지업체 동원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5000억 원 규모나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벌여 이 중 10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수입가격을 부풀려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거나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가 41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바지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사례가 1020억 원,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한 사례가 348억 원이었다. 이들의 탈세 금액은 586억 원이다.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바나나에 할당관세율 0%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했다. 이렇게 부풀린 수입가격을 바탕으로 해외 본사에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고, 회계장부에는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해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B사는 여러 바지업체의 명의를 빌려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했다. 할당관세는 정해진 물량까지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기존 관세율을 적용한다. B사는 더 많은 물량을 얻기 위해 바지업체들을 할당물량 배정에 참여시킨 뒤, 이들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저율 관세로 수입·통관하게 하고 해당 물품을 서류상으로 넘겨받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반영돼 유통 가격이 올랐다고 보고 있다. ●할당관세 악용해 관세 포탈한 사례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해 10억 원대 관세를 포탈한 사례도 있다. C사와 관계자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치즈 155만6800㎏을 수입하며 내야 할 관세 10억1800만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세관으로부터 새로 고지 받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88억 원가량도 전액 납부해야 했다. 원래 치즈를 수입할 때는 6∼19%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C사와 관계자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들로부터 치즈를 수입하면서 0%를 적용받는 물량이 소진되자 할당량이 남아 있는 협력업체들을 동원해 이들이 0% 관세를 적용받아 수입 통관을 마치면 당초 수입 원가에 해당 치즈를 다시 사들였다. 그 대가로 협력업체들에 원래 냈어야 할 관세액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건넸다. ●관세조사 범위 확대하고 TBFC 특수단도 발족 관세와 무역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자 관세청과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조사의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을 중심으로 납세관리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밥상물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 공공조달 물품 관련 재정편취, 고가 사치품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이어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주식시장에 부정 상장하거나 정부 보조금·정책금융 등을 편취하는 단속하는 특별수사단 ‘관세청 무역 기반 재정·금융 범죄 특별수사단(TBFC 특수단)’을 9월 3일 발족시켰다. TBFC 특수단은 산하에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자본시장 상장업체, 조달계약업체, 보조금 지급업체, 정책금융 지원업체 등의 정보를 공유받아 분석한다. 이후 의심 업체를 특정해 수사·외환 검사 등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를 소관 기관에 공유해 제재·환수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TBFC 특수단은 우선 자본시장 교란 분야에서는 부실기업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피하거나, 자격 미달 기업이 신규 상장·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공공조달 부정납품 분야에서는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조달청 우수기업 선정 특혜를 노리고 수출실적을 부풀린 업체를 들여다본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와 정책·무역금융 편취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와 국책은행 등의 지원 사업 수혜 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이나 대출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 실적 및 무역서류를 조작했는지 살필 방침이다. 관세청은 소관 기관들과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 업체 선별부터 수사 및 단속, 후속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할당관세제도 관리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선 할당관세 집중관리 대상 18개 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주무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의 보세구역 반출을 요청하면 세관장이 반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다. 부당한 할당관세 물량 확보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물량 배정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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