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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기업들이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를 활용하는 방안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09-18
조회수 11
내용

 

한국 기업들이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를 활용하는 방안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가 참여하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르헨티나에서 발효됐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3년 1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한 협정을 국내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공포하고 발효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협정에 따라 양측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일부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 품목은 최장 15년에 걸쳐 관세를 낮춘다. 협정 대상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의 신규 인상도 금지된다.

 
수출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소액 샘플의 무관세 반입과 전문 장비·전시품 등의 임시 수입을 허용하고, 해외에서 수리한 제품의 재반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수량 제한도 금지된다.

 
이번 협정은 교역 확대와 함께 싱가포르를 통한 아시아 자본의 남미 유입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페르난도 브룬 아르헨티나 외교부 차관은 싱가포르가 광물과 에너지 분야의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 투자 펀드의 운용자산이 약 1천억달러에 달하지만, 중남미 투자 비중은 약 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고 암비토가 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FTA를 계기로 싱가포르와의 교역뿐 아니라 광물·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아드리안 라비에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협정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이런 종류의 첫 번째 협정이다"라며 "아르헨티나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이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를 활용하는 방안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는 이미 싱가포르와 FTA를 맺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메르코수르와 직접 FTA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한-싱가포르 FTA나 한-아세안 FTA를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MCSFTA)와 연계 활용하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물류 거점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 환적이나 단순 유통만으로는 메르코수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산지 규정 충족'과 '물류 및 조달 구조의 최적화'를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먼저 싱가포르 생산 거점을 통한 '실질적 변형(원산지 자격 획득)' 모델이 있다.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최종 제품이 ‘싱가포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한국 본사에서 핵심 부품이나 중간재를 싱가포르 법인(또는 현지 OEM 파트너)으로 무관세 수출(한-싱가포르 FTA 활용)한 후 싱가포르 공장에서 가공·조립을 거쳐 세번변경기준(CTC) 또는 역내부가가치기준(RVC, 통상 40~45%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또는 싱가포르의 첨단 바이오·의료기기, 화학, 정밀기계 분야 에코시스템을 활용해 연구개발·최종 검수·패키징 공정을 결합함으로써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제품을 싱가포르산으로 인정받으면 메르코수르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은 통과·보관 허용 규정을 활용하는 모델이다.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는 협정문에 직접운송 원칙(Direct Consignment)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싱가포르 자유무역지대(FTZ) 또는 보세구역을 거점으로 삼아, 한국산 및 아세안산 제품을 싱가포르에서 집하한 뒤 메르코수르 각국으로 분할 배송 및 라벨링·재포장을 하는 방법이다.

 
싱가포르를 거쳐 남미로 이동할 때 세관의 관리·통제하에 단순 보관·분할·재포장만 거쳤음을 입증하는 세관 통제 확인서(Non-manipulation Certificate·비조작 증명)를 구비하면 비당사국 통과로 인한 원산지 자격 상실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유의할 점도 있다. 한-싱가포르 FTA와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는 서로 다른 양자·다자 협정이므로, 한국산 원자재 자체가 자동으로 싱가포르산으로 간주되는 ‘대각누적(Diagonal Cumulation)’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 원자재는 싱가포르 관점에서는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s)’로 분류된다.

 
싱가포르에서 단순 포장, 절단, 상표 부착, 조립 등 불충분 가공 공정(Minimal Operations)만 수행한 경우에는 싱가포르산 지위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협정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반드시 사전 검증해야 한다.

 
한국의 메르코수르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2023년 59억6600만 달러에서 2024년 87억320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1~8월 중 52억2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철강판, 의약품, 의료기기, 석유제품, 농약, 자동차, 화장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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