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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스타리카 DEPA 가입 발효... 5번째 회원국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09-20
조회수 6
내용

 

코스타리카 DEPA 가입 발효... 5번째 회원국


 

▲코스타리카 [아이클릭아트 제공]


 

산업통상부는 코스타리카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이 발효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코스타리카는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우리나라에 이어 5번째 DEPA 회원국이 됐다.
 
현재 페루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DEPA에 참여하는 국가의 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스타리카의 가입을 계기로 DEPA의 중남미 지역 내 디지털 협력 기반이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 진출 기회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규범을 지속해 고도화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회원국을 확대해 나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라며 "DEPA 회원국들과 디지털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통상협정 DEPA
 
DEPA는 2021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3개국이 세계 최초로 맺은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새로운 국가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첫 추가 가입국으로 합류한 데 이어 코스타리카가 두 번째 추가 가입국이 됐다.

 
한국은 2024년 첫 추가 가입국으로 공식 발효 절차를 마쳤다.

 
전통적인 무역 협정이 상품 관세 인하에 집중했다면, DEPA는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AI 등 디지털 환경 전반의 규범과 상호운용성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협정은 관세 철폐가 아닌 규범 조율과 협력을 다루는 16개 모듈(Module)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종이 없는 무역(전자 원산지 증명서 및 선적 서류 효력 인정), 전자송장·전자결제 시스템 상호운용성 지원,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 등 전자상거래 및 무역 원활화다.

 
국경 간 데이터 자유 이전도 포함돼 있다. 비즈니스 목적의 데이터 국경 간 이전을 보장하며, 상대국 내 현지 데이터 서버 설치(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디지털 콘텐츠(웹툰,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비차별 대우, 암호화 ICT 제품에 대한 소스코드·기술 강제 공개 요구 금지, 개인정보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 규제, 윤리적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핀테크 및 디지털 ID 상호인정 협력 등도 있다.

 
협정 가입국은 전자서명 및 전자 무역문서 인정으로 통관 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현지 서버 구축 의무가 없어 IT 인프라 투자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게임·SaaS 기업이 현지 기업과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 디지털 수출이 활성화될 두 있다.

 
국가 간 전자결제(간편결제 등) 및 디지털 신원인증 연계 추진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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