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뉴스

  1. 알림광장
  2. 무역통상뉴스
제목 [무역 리스크 관리] 클레임과 하자 처리,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09-21
조회수 13
내용

 

[무역 리스크 관리] 클레임과 하자 처리,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하자를 처리한 후에 수출상과 수입상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사례가 자주 있다. 

 
좋지 않은 일로 소통하고 얼굴을 맞댔지만, 서로 충실하게 하자처리 협상에 임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한 발씩 서로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 친밀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고객 만족은 좋은 제품에 기인하고, 고객 감동은 하자를 잘 처리한 후에 솟아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대부분의 고정 거래선은 하자처리에 대한 수출상의 적극적인 태도에서 탄생한다.

 
수출기업(생산기업이 아닌 경우)이 흔하게 하는 실수는 바이어와는 일정기간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하고도 국내 메이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하는 것이다. 

 
구매자라는 우월적 입장에서 언제든지 쉽게 수리를 의뢰할 수 있고 하자보증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 결과다. 

 
또한 이런 문제는 수출용 제품에 대해 납품을 받는 부서와 수출하는 부서가 달라 서로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에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실수

 
종합상사의 A 부장은 통상 수출품에 대한 하자담보기간으로 선적일자로부터 1년을 설정한다. 

 
조금 예민한 경우(식품 등) 최종 목적항 도착 후 14일 이내로 한정하기도 하지만, 철강류 수출을 맡으면서 바이어에게 좀 더 여유를 주었다.

 
하자담보기간 설정을 위해 두 가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그 기간을 확정하고 기산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클레임 발생해 바이어가 보내온 사진을 검토했으나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 과장을 현지로 급하게 파견하였다.

 
 그 결과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확인되어 클레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탓에 보상방안에도 쉽게 접근하였다. 다음번 거래에 하자로 처리된 상품보다 1.3배로 더 선적해 주기로 하였다. 

 
지속적인 거래와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고객만족 대책’이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하자 보상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꼬였다. 

 
해당 제품을 발주한 부서에서 하자 보상에 잘 대비를 했다면서 “하자 발생시 법대로 전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된 납품업체와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여기서 법대로는 무엇을 의미할까? 

 
해당 제품을 납품한 업체는 물건을 만들어 납품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하자’라면서 펄쩍 뛰었다. 

 
쉽게 답을 찾지 못한 A 부장은 회사 법무실에 문의하자 다음과 같은 답을 들었다.

 
“별도로 당사자 간에 규정하지 않는 한 이번 납품은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 거래이니 상법을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상법 제69조에 따르면 하자에 대한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물품은 받는 즉시 검사를 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즉시) 통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 즉시 통보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즉시는 통상 1-3일을 의미합니다. 일부에서는 상법상 하자통보에 대한 기한이 6개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하자(잠재적 하자)로 제한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자가 있어도 앞의 기한에 대한 원칙을 어기면 계약상 권리인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하자는 발견 즉시 통보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수출용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바이어와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외 바이어와 1년으로 하자 보수기간을 정하면 국내 납품업체와는 최소한 같거나 이보다 기간 기간을 하자담보기간으로 정해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특히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막연하게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지 말고 하자담보기간의 기산 시점과 전체 기간 등을 바이어의 조건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하자 보상방법도 매우 중요

 
여기서 더불어 짚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상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현금으로 계약금에서 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앞의 경우처럼 추후 거래에 하자품 대체 물량을 추가 선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다만, 바이어의 만족을 위해 20-30% 정도 추가로 더 선적하는 당근책이 필요하다. 기계와 같은 상품은 납품업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수한다는 아래 내용이 더 적절할 수 있다.

 
“ABC사는 물품 인도일로부터 o년간 물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보증기간 중 물품에 대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품업체인 ABC사는 지체 없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없는 물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국제거래에서 하자 통보에는 일정한 격식이 있음도 주지해야 한다. 

 
즉 물품 받으면 즉시 검사하고 이상 있으면 증거 확보(사진이나 공식 검사기관 인증서 등)와 함께 즉시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권한다.

 
“The Buyer shall inspect the Goods immediately upon receipt. Any apparent defects shall be notified to the Seller in writing within seven (7)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Goods. In the case of latent defects, the Buyer shall notify the Seller in writing within seven (7) days from the date such defects are discovered, provided that such notification is made no later than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Goods. Failure to notify within the above periods shall be deemed as acceptance of the Goods, and the Buyer shall lose the right to claim any remedy in respect of such defects.

 
(매수인은 물품 수령 즉시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외관상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숨은 하자의 경우,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 기간 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며 매수인은 하자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