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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 리스크 관리] 수출보다 수입에서 분쟁이 더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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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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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9-22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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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무역 리스크 관리] 수출보다 수입에서 분쟁이 더 잦다 고등학교 동창인 A 사장과 B 사장. 우연히 골프장에서 만나 비즈니스 관계로 발전하여 수입을 대행하였으나 지금은 철천지원수로 돌변하였다. 러시아 등지에서 건설용 기자재를 수입하여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수입대행 분쟁의 사례 국내에서 생산된 난방용 장비를 건설 현장에 공급하던 A 사장은 갑자기 물건이 판로가 막혀 전후 사정을 수소문한 결과 러시아산이 값싸게 들어와 시장을 지배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골프장에서 만난 B 사장이 무역업체를 하고 있다면서 준 명함이 기억나 그에게 러시아산 수입대행을 부탁했다. 물건만 가지고 오면 전량 구매하고 이윤도 보장하는 계약을 맺어 해당 비즈니스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여러 곳에서 러시아산을 수입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제품 가격이 폭락하자 A 사장은 만남을 회피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인수를 거절하였다. 나중에는 수입을 대행시킨 것이 아니라 수입해 오면 적당한 가격에 구매키로 약속했을 뿐 구매를 확약한 것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였다. 이 분쟁은 중재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로 인해 상사중재로 발전하였다. 거래금액이 적지 않아 변호사를 동원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전개되었다. 문제는 수입대행이냐, 아니면 수입해 오면 사주겠다고 언급한(검토한 수준) 일반수입이냐였다. A 사장은 수입해 오면 사주기로 약속했을 뿐 명확하게 구입가를 말한 적이 없고 물품도 B 사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가격이 떨어져 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품질이 형편없어 구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반면 B 사장은 부산항까지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A 사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수입했으며, 창고가 모두 찼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절해 할 수 없이 직접 보관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중재 심리 결과는 B 사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수입물품에 대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이 수입항(부산항) 부두로 명기되어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실수요자가 수입항 부두에서 수입물품을 인수 받는다는 것은 국내 마케팅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가격 급락하자 인수 거절 종합상사인 C사의 한 회의실. 중국에서 철강재를 수입하여 국내 로컬 수요처에 공급하는 건을 두고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제때 물건이 들어오고 인천의 보세창고에 입고하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무역초보인 B 대리는 회사 내 수입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한 결과 제품 인수인계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특히 수입통관은 종합상사인 C의 명의로 철강재 실수요자인 D사가 처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실상 B 대리의 업무는 종료된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불거졌다.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철강재의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여 D사가 인수를 거절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손해라는 것이 인수 거절의 주요 요인이었다. B 대리는 오래 시간을 끌 수 없어 대체 수요처를 발굴하여 큰 손해를 보면서 전매처분을 하여 일을 마무리했지만, 그 여파가 너무 커 회의가 진행된 것이었다. ●수입대행에서 챙겨야 할 것들 모든 업무는 의욕만 갖고 있다고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입대행은 다음의 두 가지를 요건을 잘 챙겨야 수입을 잘 하고도 그 손해를 뒤집어쓰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선, 가격 하락 등과 같은 변수는 항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조항이 필요하다. 즉 가격하락 등 어떠한 이유로도 물품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인수하지 않으면 수입자는 전매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손해를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은 수입대행의 필수조항이다.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무역초보자라면 완벽한 조항으로 수입업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조치가 남아 있다. 앞의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조치가 필요하다. 수입대행을 의뢰한 업체의 재산상 담보능력이 매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을 의뢰한 업체의 실물 담보는 물론 은행보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율도 명기해야 한다. 통상 지연입금에 대한 법정 이자율은 12%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이행보험증권이 보증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이자 등 기타비용이 가산될 수 있어 거래액의 110%가 최저선이라는 점도 실무자는 꼭 참고해야 한다. ●수입대행 사고 70%는 돈문제 결론적으로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핵심 리스크를 잘 점검해야 한다. 먼저, 다음 3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수입 신고서상 수입자 명의는 누구이고, 인보이스 상의 바이어도 누구로 할지를 잘 짚어야 한다. 대금지급 주체도 잘 파악해야 한다. 수입자가 세금과 통관에 따른 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입대행 사고의 70%는 돈에 관한 문제다.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갖가지 트집을 잡아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니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확보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제품 하자와 리콜에 대한 책임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결제시에 어떤 일자 환율을 적용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조항은 최소한의 조치이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1> “을”(수입의뢰자)이 제 ___조에서 규정한 “물품”의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수를 지체하는 경우 “갑”(수입대행자)은 사전에 최고 등 절차 없이 임의로 “물품”을 처분할 수 있고, “을”은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물품”의 전매차손, 전매시 투입비용, 일실이익금*, “갑”의 투입자금에 대한 연 ___%의 이자 및 기타 “물품”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 등)를 “갑”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됐으면 벌 수 있었던 이익을 잃은 금액 <참고2> “을”은 이 계약서 상의 “을”의 제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액이 계약금액의 110%이고, 피보험자가 “갑”이며, 보험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___까지로 된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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