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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멕 투자보호협정 개정 협상 타결의 의미는?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09-27
조회수 13
내용

 

한-멕 투자보호협정 개정 협상 타결의 의미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 이익 배당 등 보장 강화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타결됐다.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 협정을 개정한 것으로 2019년 협상 개시 이후 7년 만에 개정 합의에 이르렀다.

 
투자보장 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멕시코에서 사업하다 정부 조치로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금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훨씬 촘촘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했고,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했으며,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를 신설했다.

 
한국 기업들에게 개정 협정이 가져올 효과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멕시코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데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자금의 이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멕시코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배당이나 투자금 회수 등을 본사로 송금하려 할 때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멕시코 정부가 자본이동을 제한할 경우 협정에 근거한 보호를 받을 여지가 커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멕시코 정부의 조세 조치에 대한 대응 수단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협정상 구제 경로’를 새로 만들었다. 

 
가령 멕시코 정부가 특정 외국 기업에 사실상 차별적인 세금이나 과도한 조세 조치를 취해 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단순히 멕시코 국내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보장협정상의 문제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멕시코에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고 장기간 사업해야 하는 한국 제조업체에는 특히 의미가 크다.

 
세 번째는 정부 조치로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호 근거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개정 협정은 투자자의 투자 회수와 손실보상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동시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도 현대화했다. 다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무분별한 소송은 제한하는 방향이다.

 
이번 협정은 한국 기업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구조는 아니다. 멕시코 정부가 환경·보건·공공정책 등을 위해 행사하는 ‘정당한 규제 권한’도 명확히 했다. 

 
양국의 교역 및 투자 규모를 보면 이번 협정의 경제적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진다.

 
지난해 한·멕시코 교역액은 206억 달러로 한국의 수출 121억 달러, 수입 85억 달러였다. 

 
또 한국의 대멕시코 누적투자는 135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멕시코의 대한국 누적투자는 5500만 달러 수준이다. 

 
즉 투자보장협정의 실질적인 수혜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해가 훨씬 크다. 

 
멕시코는 단순한 중남미 시장이 아니라 북미 공급망의 생산기지라는 성격이 강하다.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미국 시장 접근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 개정이 향후 한·멕 통상협정 체결로 이어질 경우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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