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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중 관세합의... 한국 화장품·의료기기 중국시장 경쟁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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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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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10-01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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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중 관세합의... 한국 화장품·의료기기 중국시장 경쟁 거세진다
미국과 중국이 약 60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에 나서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양국 간 관세전쟁이 일단 '관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양국 간 핵심 전략산업이 이번 관세 인하에서 빠진데다 인하 대상도 전체 미·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번 조치를 본격적인 무역전쟁 종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이들 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이전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미·중 상호관세 인하 품목 발표 2차 정상회담 후속 및 우리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우대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과 중국 상무부 발표에서도 양국이 각각 약 300억달러어치 상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대상 상품의 약 90%에는 추가관세를 없애고 최혜국(MFN)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확인됐다. 실제 관세 인하는 양국이 각각 국내 법적 절차를 마친 뒤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경제·무역 협상을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 조치로 옮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시 양국은 비민감 상품의 교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산 생활소비재 77개 품목 관세 인하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중국산 상품은 가계 소비와 밀접한 생활소비재 77개 품목이다. 담요와 침대·식탁용 리넨, 커튼, 벽걸이 장식 등 섬유·침구·인테리어 제품을 비롯해 플라스틱 식기와 체중계·보온병 등 주방·생활용품, 믹서·면도기·전자레인지·커피메이커·토스터 등 소형 가전제품이 포함됐다. 유아용 의자와 보행기, 바운서, 플레이야드 등 유아용품과 완구·퍼즐·카드·당구용품, 크리스마스 전구 및 장식품, 라켓·공·테니스용품·낚시용품 등도 대상이다. 이들 제품에는 현재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12.5%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에는 별도의 대중 301조 관세 7.5%도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생활소비재를 집중적으로 선정한 것은 관세 부담을 낮춰 미국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산업용 중간재와 전략산업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도 이번 합의 대상이 소형가전·완구·연말 장식품·아동용 카시트 등 소비재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산 1619개 품목… 농식품이 76% 중국의 관세 인하 범위는 미국보다 훨씬 넓다. 중국은 미국산 상품 1619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낮출 방침이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식품이 1227개로 전체 대상의 75.8%를 차지한다. 육류와 수산물, 유제품, 곡물, 음료, 연초, 과일, 견과류, 가공식품, 유지종자 등이 포함됐다. 원목과 제재목, 합판, 목제품, 양모·면화·천연섬유 등 목재·섬유 원료와 유기·무기화학품, 의약품·화장품 원료, 플라스틱·고무도 대상이다. 특히 X레이와 MRI, 내시경, 수술로봇, 수술·치과 장비, 보청기, 인조관절 등 의료기기와 화장품·샴푸·세정제 등 생활용품도 관세 인하 품목에 들어갔다. 공산품 가운데서는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에 관세 혜택이 집중됐다. 반도체·항공기·자동차 등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한 전략산업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정부도 미국산 농산물과 개인위생용품, 의료기기, 석탄 등이 관세 인하 대상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중, 미국산 석탄에도 관세 혜택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산 석탄이 포함됐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2027년과 2028년 각각 최소 1000만 t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 수입이 중국 내 석탄시장을 보완하는 동시에 미국 석탄산업에 안정적인 수익과 고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인하 대상 상품에는 기본관세 외에 부과되던 대미 보복관세 10%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상품에는 별도의 보복관세까지 붙어 있다. 이에 따라 추가관세가 모두 철폐될 경우 일부 미국산 제품의 대중 수출 관세 부담은 최소 10%p 이상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KOTRA의 분석이다. ●'300억 달러씩'이지만 미·중 전체 교역에서는 제한적 그러나 이번 합의가 미·중 무역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국이 각각 약 30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지만, KOTRA가 인용한 현지 분석에 따르면 미국 측 대상 규모는 2025년 미국의 대중 수입액 가운데 약 10% 수준이다. 평균 관세율을 낮추는 효과도 약 1%p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한계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양국이 무역전쟁을 끝냈다기보다 소비재·농산물 등 정치적으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상품부터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양국은 이번 합의를 집행하고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미·중 무역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회 미국 측 수석대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맡는다. 차석대표가 주요 의제와 제안을 마련하고 수석대표가 이를 검토하는 구조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양국 교역 동향을 점검하면서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의 조정과 확대 가능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전쟁 종식보다 관리체제 전환" KOTRA는 이번 합의로 단기적으로 미·중 관세갈등이 다시 격화될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양국이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고 무역 휴전도 연장하면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역시 무역위원회가 양국의 협력 목록은 늘리고 경제·무역 분야의 문제 목록은 줄이는 제도적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관세 인하 품목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인 데다 미국의 대중 고율관세 체계와 첨단기술 견제 정책도 유지되고 있어 미·중 경제갈등의 근본적인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별도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양국 정상은 AI의 위험과 편익을 논의하는 '미·중 AI 대화'를 설치하고 오는 11월 후속 협의를 갖기로 했다. AI 사고 발생 시 정부 간 소통을 위한 별도의 양자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 자동차·반도체·배터리 직접 영향은 제한적 한국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KOTRA는 전망했다. 우선 미국이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77개 품목이 생활소비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은 이번 중국산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베트남 등 제3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력 생산품인 모바일기기와 반도체 후공정 제품, 항공엔진 부품, 일반 의류 등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회복이 한국의 대미 수출 전반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중국 시장에서는 일부 업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화장품과 의료기기다. 중국이 미국산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하면서 미국 제품의 중국 시장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 제품이 중국 수입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일부 의료기기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KOTRA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국의 컬러 초음파 진단기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이며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시장에서는 한국이 1위, 미국이 3위다. ●한·중 FTA 관세 우위 좁혀질 수도 한국 제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당수 품목에서 여전히 미국 제품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산 제품에 붙던 10% 이상의 추가관세가 없어질 경우 한국산과 미국산 제품 사이의 관세 격차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관세 자체가 한국 제품의 경쟁우위였던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미국 업체의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의 관세 인하 대상에 한국산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한국은 가공식품, 미국은 원재료성 농산물을 중심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KOTRA는 분석했다. 결국 이번 미·중 합의가 한국 수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 시장에서 미국산과 직접 경쟁하는 화장품·의료기기 기업에는 작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현재 발표된 것은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의 큰 틀이다. 세부적인 인하 폭과 실제 시행 시점은 양국의 국내법과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중국 정부도 양국이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뒤 관세 인하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으로서는 향후 세부 세율과 발효 시점, 추가 품목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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