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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네시아, 가공식품·음료 영양등급 표기제 의무화 추진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10-03
조회수 15
내용

 

인도네시아, 가공식품·음료 영양등급 표기제 의무화 추진
당·나트륨·총 지방 함량 기준 A~D 등급 부여…유예 기간 중 대응해야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NCD)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당·소금·지방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포장 식품의 영양 표기를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뉴트리-레벨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의무화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

 
●영양등급 표기제(Nutri-Level) 규정의 도입 배경=영양등급 표기제 도입은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양등급 표기제 정책을 공식 승인했으며 관련 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같은 달 대형 식음료 업체를 대상으로 즉석 섭취 식음료에 영양등급 표기제 표기를 적용하는 체계를 먼저 마련했다. 

 
다만 보건부 규정은 식품의약품청(BPOM) 규정과 적용 대상, 의무화 여부, 세부 이행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어 두 규정을 별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부는 현장에서 조리·제공되는 즉석 식음료를 주로 관할하는 반면 BPOM은 소매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포장·가공식품을 관할한다.

 
이후 지난 6월 9일 BPOM은 ‘가공식품 라벨의 영양성분 정보에 관한 BPOM 규정 제10호/2026’을 공식 제정해 같은 달 17일부터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선행된 3개 규정이 일괄 폐지됐다.

 
●BPOM 새 규정과 영양등급 표기제=새 규정은 가공식품 라벨의 영양성분 정보 표기 전반을 새롭게 정비하고  영양등급 표기를 의무화했다. 

 
다만 공포일로부터 24개월의 이행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BPOM은 조기 도입 기업에 제품 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양등급은 소비자가 가공식품을 비교하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BPOM은 이 등급 표기제가 특정 가공식품의 섭취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정보 도구임을 강조했다.

 
적용 대상은 즉석 음료(RTD), 분말 음료, 액상 및 고형 농축액이며 분유·성장기용 분유·특수 의료용 가공식품(PKMK)은 제외된다. 

 
등급은 당·소금(나트륨)·총 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A~D 4단계로 구분하며 세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이 최종 등급으로 결정된다.

 
영양등급 표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등급은 직접 첨가 및 이월(carry-over)을 통한 감미료 원료 사용이 금지되며 B등급은 천연 감미료 원료만 사용 가능하다. 

 
C·D등급은 천연 및 인공 감미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당류 산정 시에는 락토스를 제외한 모든 단당류·이당류가 포함된다. 

 
다만 비타민·미네랄만 첨가된 일반 액상 우유와 무가당 분유의 경우 총 지방 함량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양등급 표기 형식=영양등급 표기는 포장 전면에 명확하게 해야 하며 BPOM 규정 제10호/2026 법령에 표기가 규정돼 있다. 

 
서식은 전체 또는 단순 두 가지 서식으로 구분되며 색상 기준도 규정으로 지정돼 있다.

 
A등급은 짙은 녹색(CMYK 100C 25M 100Y 0K), B등급은 연두색(CMYK 55C 0M 100Y 0K), C등급은 노란색(CMYK 0C 30M 90Y 0K), D등급은 빨간색(CMYK 20C 100M 100Y 10K)으로 표기해야 한다. 

 
글꼴은 ‘NUTRI-LEVEL’ 표기에는 에리얼 블랙(Arial Black), 영양성분 수치 표기에는 애리얼 볼드(Arial Bold)를 사용해야 하며 뉴트리-레벨 로고가 상표명이나 라벨의 중요 정보를 가리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최소 크기 기준으로 영양등급 표기의 긴 변은 최소 20mm, 짧은 변은 최소 8.5mm, ‘NUTRI-LEVEL’ 텍스트 높이는 최소 1.5mm를 유지해야 한다.

 
A·B등급 제품은 등급 로고만 표기해도 되지만 C·D등급 제품은 100ml당 당류·소금·총 지방 함량을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한다.

 
●현지 반응=BPOM의 새로운 영양정보 표시 규정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공중보건보다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조치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시민포럼(FAKTA)은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와 공동으로 BPOM 규정 제10호/2026에서 도입한 영양등급 표시 체계가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보건법과 정부 규정이 목표로 하는 비전염성 질환 예방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는 ‘당분 함량 높음’, ‘염분 함량 높음’ 같은 직접적인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알파벳 등급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유와 생수 등 일부 제품을 영양등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소비자보호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KPAI의 자슬라 푸트라 위원 역시 “A·B·C·D 등급 중심의 영양등급 표시 방식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BPOM 자체 연구와 공동 연구 결과에서도 ‘당분 함량 높음’, ‘염분 함량 높음’과 같은 직접적인 경고 문구가 어린이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KPAI는 “아동보호법에 규정된 아동의 명확한 정보 접근 권리를 근거로 인간개발문화조정부와 협력해 BPOM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기업 시사점=이번 규정은 즉석 음료, 우유, 에너지드링크, 분말 음료 믹스, 액상·고형 농축액 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생산·판매하는 한국 식음료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져 있어 당장 의무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 준비에 나서는 것이 좋다.

 
우선 자사 제품의 당·나트륨·총 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예상 등급을 미리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C·D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은 소비자 선택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제품 성분 조정이나 포트폴리오 재편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벨 디자인도 규정에서 지정한 색상·글꼴·크기·배치 기준에 맞게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BPOM 제품 허가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유예 기간 만료 직전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시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응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조기 도입을 선택할 경우 BPOM의 행정적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A·B등급을 받는 제품은 오히려 시장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마케팅 전략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아울러 현재 BPOM 규정 제10호/2026은 음료 중심으로 설계돼 있지만 향후 고형 식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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