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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잡한 EU 신규 포장재 규정, 지침서와 컨설팅으로 돌파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10-14
조회수 17
내용

 

복잡한 EU 신규 포장재 규정, 지침서와 컨설팅으로 돌파
보고서·화상설명회는 물론 전문가 컨설팅과 상담도 지원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우리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을 대체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EU 27개 회원국에 공통 적용되는 의무 규정이다. EU 역내 과도한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EU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인체 유해 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포장재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2030년부터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 요건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PPWR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돼 사실상 모든 EU 수출기업이 영향권에 놓인다. 기업은 포장재별로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규제 정보 파악과 문서 작성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포장재 등록과 수출 물량에 따른 환경 분담금 납부 등 실제 이행을 위한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는 국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다. 이에 기업들은 진출국마다 별도로 등록·정산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주요국별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도 환경 정책에 따라 국가 간 차이가 크다. 독일·오스트리아·스페인은 복수의 생산자책임기구(PRO)가 경쟁해 요율을 정하는 ‘경쟁 요율 방식’을, 헝가리·크로아티아는 정부 주도 단일 기구가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단일 요율 방식’을 운영한다. 

 
프랑스는 가정용 포장재에 독자적인 ‘트리만(Triman)’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국은 기업 매출액과 포장재 공급 물량에 따라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등 진출국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

 

 
●코트라, 유럽 21개국 ‘확대생산자책임제도’ 시행 현황·대응 사례 공유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0월 12일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대응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국별 시행 현황(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자료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화상 설명회도 코트라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다.

 
보고서 내용은 수출기업들이 즉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담았다. 우선 완제품은 물론 물류 및 운송 과정에 쓰이는 모든 포장재 목록을 파악하고, 복잡한 수출 공급망 내에서 자사가 적합성 평가 의무를 지는 '제조자'인지,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는 '생산자'인지 법적 의무부터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먼저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 준수를 증명하는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꼼꼼히 구비하는 한편, 다가올 친환경 설계 의무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 계획까지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코트라는 본 보고서 발간에 더해 10월 14일 오후 4시 화상 설명회도 개최해 기업 대응을 돕는다. 설명회에는 독일, 헝가리, 체코, 영국 등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유럽 4개국의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운영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며, 식품기업의 실제 포장재 규제 대응 사례도 공유한다.

 
김관묵 코트라 부사장 겸 경제안보통상협력 본부장은 “이번 보고서와 화상 설명회는 단일 규정 도입 이면에 여전히 복잡한 유럽 주요 국가의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운영을 한 번에 알기 쉽게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생생한 정보와 실무경험과 대응 방법이 담긴 만큼, 수출기업들이 낯선 유럽 규제 문턱을 넘을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실무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협, EU 포장재 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 체계 가동

 
한국무역협회 또한 EU의 PPWR 시행에 대응해 수출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PPWR 종합지원 패키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규제 시행에 앞서 지난 7월부터 PPWR 지침 및 FAQ 보고서 발간, 규정 웨비나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의 규제 이해를 돕는 한편, 8월부터 수출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이번 패키지는 이러한 기존 대응 활동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업종별 실무 교육, 현장 컨설팅, 상시 상담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PPWR 대응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11월 첫째 주에는 규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식품 업종 종사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업종별 맞춤형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포장재 점검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규정 적합성을 점검하고 필수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규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적인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기업이 규제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무역상담 서비스인 ‘Trade Pro’의 ESG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규제 관련 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또한 신설 TF를 중심으로 최신 규제 동향과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협회 지원사업에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EU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현장의 행정·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패키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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