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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무역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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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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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10-14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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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무역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무역결제에 활용될 수 있을까. 타이거리서치는 최근 ‘모나드가 바라본 2030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수년 내 국내 금융 시스템의 주요 인프라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기업 간 거래(B2B)를 꼽았는데 특히 국경 간 B2B 결제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여러 중개기관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정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유로 같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연동하거나, 공급 조절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 안정성을 목표로 설계된 암호화폐다.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특정 자산과 1:1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디지털 결제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인다. 무역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형태는 ▷수출입 기업이 코인을 직접 주고받는 방식과 ▷기업은 기존처럼 은행계좌로 돈을 보내고 받되 은행·결제사업자 사이의 국경 간 정산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도 있다. 무역에서는 ‘돈을 빨리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물품 인도, 서류 확인, 외환 거래, 수입자의 지급능력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은 우선 무역대금의 이동·정산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확산되고, 이후 전자 무역서류와 무역금융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입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결제 가장 단순한 형태는 수출입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결제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품업체가 미국 바이어에게 1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계약 단계에서 사용할 블록체인, 수취 지갑, 수수료 부담, 지급 완료 시점을 정한다. 이후 미국 바이어는 적격 발행사나 결제사업자를 통해 달러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꾼 다음, 한국 수출업체의 기업용 지갑으로 토큰을 보낸다. 수출업체는 거래의 확정 여부와 송금인을 확인하고 해당 송장과 연결한 다음, 받은 토큰을 달러나 원화로 바꾸어 계좌에 입금하거나, 해외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한다. 이때 계약의 표시통화와 실제 지급수단은 다를 수 있다. 가격은 달러로 정하고 지급만 달러 토큰으로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거래 상대방이 서로 신뢰하고, 양측 모두 기업용 지갑과 현금화 경로를 갖춘 경우에 적합하다. 반면 수출기업이 지갑 보안과 코인 보유위험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기업은 계좌로 거래하고, 중간 정산만 코인으로 수출입 기업은 기존처럼 계좌로 거래하고,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하는 서비스다. 수출입업체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보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한국 수입업체가 베트남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한국 수입업체가 국내 은행 또는 결제사업자에 원화로 대금을 지급하면 사업자는 원화를 환전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확보한 후 베트남 측 제휴 사업자에 토큰을 전송한다. 베트남 측 사업자는 토큰을 현지 통화로 전환해 베트남 공급업체 계좌에 동화로 입금한다. 한국 무역기업에도 이 형태가 먼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새 지갑과 보안체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기존 은행 앱이나 기업 자금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적·검수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결제’ 무역에서는 돈을 언제 지급하느냐가 중요하다. 수출자는 대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고, 수입자는 돈을 먼저 보냈는데 물품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에스크로, 즉 조건부 예치 장치에 넣고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수입자가 미리 예치한 토큰을 프로그램이 각 조건에 맞춰 수출자에게 지급한다. 반품이나 납기 지연이 발생하면 합의된 절차에 따라 환급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실제 선적이나 품질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 선사, 검사기관, 전자 선하증권 플랫폼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연결해야 하고, 잘못된 정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할 주체도 필요한 이유다. 이밖에 ▷전자 선하증권과 대금을 연결하는 ‘서류·권리와 돈의 동시 교환’ ▷수출채권을 토큰화하고, 조달자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방식 ▷다국적 기업의 해외법인·공급망 자금관리에 활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결제 테스트 진행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 도이체방크 등 21개 금융기관은 최근 성명을 내고 올해 하반기 중 발행 법인을 설립해 내년 상반기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이어 유로화를 우선순위로 다른 G7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 일본의 3대 은행은 엔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내년 3월까지 공동 발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 국내 은행들은 지난 6월 유럽 은행들과 스테이블코인 협렵 사업인 ‘프로젝트 판게아(Pangea)’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판게아는 원화와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한국과 유럽 간에 자금을 보내고 정산하는 방식을 연구·검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기술검증(PoC)을 시도한 ‘팍스 프로젝트’의 후속 성격이다. ●송금 수수료 낮추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의 무역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무역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국제송금 수수료를 기존 평균 6%에서 1% 내외로 낮추는 한편, 결제 시간도 기존 수일에서 수분 단위로 단축해 대금 회수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디지털화폐 전환기의 무역결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제기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과제’ 보고서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상자산 이전 업무가 외환 당국 등록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출대금을 받을 경우 이를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KTNET는 ▷산업통상부의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검증 레이어 근거 조항 신설 ▷한국은행 한강 플랫폼 2단계 설계에서의 전자무역 인프라 연계 검토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의 외국환거래법 시행 시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신고 경로 명시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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