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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수출지원제도 연장... 품목별 환급률과 단위당 환급 한도 유지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10-16
조회수 14
내용

 

인도, 수출지원제도 연장... 품목별 환급률과 단위당 환급 한도 유지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는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이 최근 수출품 세금환급제도(RoDTEP)의 적용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존 품목별 환급률과 단위당 환급 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1월 수출업체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정 수출품에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준다. 대상 품목은 DGFT가 대외무역정책 부록에 고시하며 지난 3월 기준 약 1만1000여 개다.

 
DGFT가 발급하는 수출입업자코드(IEC)를 보유한 기업은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수출품목 및 거래 유형별 적격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2025년 12월 기준 누적 환급액은 약 81억 달러이며 2026회계연도 기준 약 11만 개 수출기업에 환급이 이뤄졌다.

 
한편 DGFT는 서아시아 분쟁의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책(RELIEF)의 수출신용보험 지원 부문 적용 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제도는 서아시아 분쟁에 따른 수출기업의 운임과 보험료 부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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