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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수출입 검역처리 감독체계 개편... 9월부터 시행 중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10-22
조회수 4
내용

 

중국, 수출입 검역처리 감독체계 개편... 9월부터 시행 중
동식물 검역·위생 처리 분리 관리, 화주 책임 강화 등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7월 2026년 제111호 공고를 발표하고 ‘수출입 동식물 검역처리 감독관리 업무규정’과 ‘수출입 위생처리 감독관리 업무규정’ 등 2건의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두 규정이 9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7년 제115호 공고와 2018년 제30호 공고, 해관총서 2022년 제77호 공고는 폐지됐다.

 
●기존 정책의 폐지와 변화=올해 7월 31일 발표된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수출입 검역 처리의 관리 방식을 ‘작업 절차 중심’에서 ‘위험 등급과 책임 주체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과거에는 한 장의 처리 서류에 두 가지 업무가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두 개의 독립된 규제 체계로 분리됐다.

 
첫째는 동식물 검역 처리로, 대상은 동식물·농산물·목재 포장·적재 보조재·폐선박 등이며 병충해·잡초 종자·진균 등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훈증·소독 작업은 반드시 세관이 승인한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둘째는 ‘국경 위생 처리’로, 대상은 운송 수단, 컨테이너, 수하물·우편물, 질병 매개 생물(쥐, 모기, 파리 등)이며 국경위생검역법에 따라 관리된다. 특히 신규 정책에 따라 시행 기관은 세관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처리 능력은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두 체계는 각각 독립된 계획 서식과 결과 보고서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자료 보존 기간은 모두 3년이다. 따라서 9월부터는 훈증 처리 기록 한 장으로 두 가지 검역을 모두 통과하던 방식은 더 이상 세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책임자 변화 : 화주·수하인이 ‘의무 주체’=신규 규정은 책임 주체를 처리 서비스 업체에서 화주와 수하인(수입자)으로 전환했다. 정책 별첨1 제5조에 따르면 ‘의무 주체’에는 화물 휴대인, 우편 수·발신인, 화주와 그 대리인, 운송 수단 책임자와 그 대리인 등이 포함된다. 

 
별첨2 제5조는 위생 처리 분야의 의무 주체를 ‘제1차 책임자’로 규정하고 위생 처리를 조직·시행하면서 세관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처리 계획의 합법성, 종류·농도·처리 시간 등 약제 기준 충족 여부, 원본 기록의 완전성에 대해 세관이 처리 서비스 업체를 거치지 않고 수입업체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화물 입항 후 기록 누락이나 양식 불일치가 발견되면 세관은 재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기준 미달 시 수출입이 불허되거나 반송·폐기될 수 있다.

 
책임 주체가 바뀐 만큼 기업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과거에는 처리 단계의 관리를 주로 처리 서비스 업체가 담당했다면 이제는 화주와 수하인이 세 가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첫째 처리 계획이 신규 양식대로 작성돼 세관 심사를 통과했는지 검토한다. 둘째 기업이 위탁한 처리 기관이 세관 승인 업체 명단에 등재돼 있는지 조회한다. 셋째 처리 과정 기록이 완전하고 추적 가능한지 확인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세관에서 검사를 진행할 때 서비스 업체를 거치지 않고 화주에게 위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감독 절차 : 계획 심사부터 기록 보존까지 5단계=새 규정에 따라 감독은 기존의 ‘결과 증명서 확인’에서 ‘전 과정 확인’으로 변화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계획 심사’로, 처리 계획은 세관 심사를 통과해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과거에는 처리 결과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작업 전 세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어 ‘사전 통보’로, 세관이 현장 감독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진행 전 의무 주체가 처리 시간과 장소를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세관 감독’은 현장 감독과 서면 감독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곡물·사료·원목 등 벌크 화물의 훈증, 검역성 유해 생물 적발 등의 경우 세관이 현장 감독을 실시하며 감독 방식에는 현장 점검, 원격 영상 시청, 녹화 영상 확인이 포함된다. 

 
‘평가 및 결과 보고’와 관련, 처리 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기록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한다. ‘기록 보존’은 계획, 작업 기록, 결과 보고서, 결과에 대한 평가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섯 단계 절차와 별도로 신규 규정은 처리 기준 미달에 따른 결과와 후속 조치도 명확히 했다. 처리 기준에 미달하면 세관은 먼저 보완 작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를 다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기준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한 화물은 수입·수출이 허가되지 않거나 반송·폐기될 수 있다.

 
기준 미달은 주로 △처리 계획이 세관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작업에 들어간 경우 △약제 종류·농도·시간 등 파라미터가 기술 규범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처리 기록이 없거나 새로운 양식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세 가지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가장 유효한 준수 요건은 처리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이 새로운 양식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저위험 업무는 검험검역 처리 통지서 발급과 결과 보고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기록 보존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우리 기업 시사점=이제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내 기업은 사전 준비를 마쳐 둘 필요가 있는데 톈진 지역 물류기업 A사 담당자는 KOTRA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내 협력 중인 처리 업체가 세관 승인 제해 처리 기관 명단에 등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 통관 표준운영절차(SOP)를 개정해 새 양식에 맞춰 계획, 작업 기록, 결과 보고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밖에 특히 주의해야 할 업종이 있다”면서 “목재·판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해외 공급업체의 훈증 처리 기록이 원본 열처리 데이터까지 거슬러 추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냉장·냉동 식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은 ‘국경 위생 처리’와 ‘동식물 검역 처리’가 별도의 규제 체계로 운영되므로 이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관총서가 추후 발표할 후속 시행 지침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사 담당자는 “신규 규정이 모든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강화는 아니며 기존의 간소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별첨1 제13조에 따라 일부 업무는 검험검역 처리 통지서 발급과 결과 보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제19조에 따라 세관은 기업의 과거 감독 이력을 고려해 현장 감독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규정을 준수해 온 기업은 감독 빈도에서 탄력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는 “모든 서류가 완비되고 세관 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업은 통관의 편의가 높아지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기록 관리가 부실한 기업은 더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된다”면서 “기업으로서는 신규 양식에 맞춰 내부 처리 기록 대장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KOTRA 톈진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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