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종합보세구 늘어난다… 관세행정 간소화로 첨단산업 뒷받침
|
|
|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
|
|
등록일
2026-10-26
조회수
5
|
|
|
내용
종합보세구 늘어난다… 관세행정 간소화로 첨단산업 뒷받침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촉진하는 4700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천명한 가운데, 관세청은 10월 23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격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5년 내 메모리반도체 생산능력 2배 확충 등을 목표로 반도체 생산거점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피지컬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산업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확산하며, AI데이터센터 솔루션 생태계와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지역균형 첨단산업 발전 청사진이다. 관세청은 규제혁신을 통해 이에 필요한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구축과 신속한 R&D를 지원하고, 물류·통관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청 보세산업과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 130개 첨단전략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6개 최우선 과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라며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을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과 물류·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제조·가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다투는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없는 지원’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첨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 간소화로 빠른 인프라·연구개발 완성 뒷받침 우선, 지금까지는 보세건설장에서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없었던 측정용·분석용 장비 등 외국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FAB) 등 인프라 건설 시 보세건설장으로 특허해서 외국에서 반입되는 첨단 기계·설비는 물론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호남권(반도체·로봇·인공지능), 대구·경북(로봇·소부장), 평택·용인(반도체) 등으로 확대한다. 종합보세구역을 늘려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로 사용하고, 특허기간 갱신 및 특허수수료도 면제하며, 복잡한 보세운송절차 없이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해서 물류비용과 시간을 감축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한 R&D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R&D용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 외부 시험장소로 반출입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세관에 외부 연구·시험 장소를 사전 등록하면 장외작업 허가와 반출입 신고 등 관련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지방에 소재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수출 운송도 간소화한다. 수출 적재지까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방 보세공장의 수출 물품을 적기에 항공기·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신고 전에 공장에서 먼저 적재지로 운송하고, 적재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반도체 첨단 제조장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예비·수리용 부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품만 반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국내외 본사·지사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분품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첨단 제조장비의 갑작스런 고장이나 부품 교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품 유통의 국제 허브 역할도 한다는 구상이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