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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수입 하이브리드 차 세이프가드 조사 결정... 한국 자동차 수출 악영향 우려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11-03
조회수 15
내용

 

EU, 수입 하이브리드 차 세이프가드 조사 결정... 한국 자동차 수출 악영향 우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전 세계에서 EU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신차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산업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 수출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WTO 협정에 따라 조치를 발동하려면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한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역내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은 2023년 약 96만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42만대로 늘었다. 

 
산업부는 EU가 외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증가에 따른 역내 자동차 산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는 수입 증가 여부와 역내 산업 피해,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련국 협의를 거쳐 조치 발동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EU 규정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1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종 결정에 앞서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조사와 향후 조치가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식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 접근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는 한국 자동차 수출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EU가 중국산 자동차만 겨냥한 반덤핑 조사가 아니라, 한국·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이번 조사가 WTO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라는 점에서 FTA만으로 한국산 자동차가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26년 10월 30일 현재는 조사 개시 단계다. 수입규제가 확정되거나 관세가 인상된 것은 아니다.

 
EU는 세이프가드 수단으로 관세 인상, 수입할당량(쿼터),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관세가 높아지면 한국 업체들은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수익성을 희생해야 한다. 

 
가격 인상은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관세 부담을 업체가 흡수하면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보다 수입물량 제한이 더 큰 위협일 수도 있다. 

 
세이프가드가 수입할당량 형태로 시행될 경우에는 가격경쟁력뿐 아니라 판매 가능한 차량의 수량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업체에는 과거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설정하는 방식이 불리할 수 있다. 

 
한국의 대EU 하이브리드 승용차 수출액은 지난해 24억1788만 달러(약 3조2000억 원)였고, 올해는 1~9월 중 16억3259만 달러(약 2조2000억 원)에 달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산 자동차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이번 사안의 중요한 통상법적 쟁점이다.

 
한-EU FTA 제3.7조는 양측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세이프가드가 적법하게 발동되면 한국산 자동차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EU 측에 수입 증가와 산업피해를 입증하는 자료의 공개 및 충분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수입제한의 범위와 수준이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지, 국가별 적용이 WTO 규범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한-EU FTA에 따른 별도의 통보·협의 절차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WTO가 10월 26일 개최한 세이프가드위원회 회의에 관한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국·일본·영국·튀르키예는 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 가능성과 향후 수량 제한에 우려를 표명하고 WTO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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