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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 리스크 관리] 공공기관과의 국내외 비즈니스에도 중재 활용을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11-05
조회수 8
내용

 

[무역 리스크 관리] 공공기관과의 국내외 비즈니스에도 중재 활용을

 

흔히 중재하면 기업 간 분쟁만을 떠올린다. 국제 비즈니스 상대국에서 집행력이 있는데다 한 번의 판결로 모든 결정이 확정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중재는 공기업(정부 투자기관)과 민간기업 간 분쟁에서도 그 활용도가 낮지 않다. 오히려 외국 기업은 국내 공기업 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한다. 오랜 시간과 상대국의 낯선 법률 환경이 큰 장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원전 관련 기업은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원전 기술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용 권리에 대해 원만하게 협상이 진행되지 않자 국제중재를 통해 최종 합의에 달한 바 있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

 
공기업도 순수한 민간기업처럼 계약 주체로서 중재 대상이 당연히 된다. 정부 기관이라도 상업적인 내용이면 민간기업 간 거래처럼 중재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한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도하는 국제중재에서 다뤄진 바 있다. 경전철 운용사는 관할 지자체에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ICC 산하 국제중재원에 신청했으며 그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했다. 

 
비슷한 구도의 분쟁이지만, 국내 중재를 통해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해결된 사례도 있다. 모 광역시의 도로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간 분쟁이 대표적이다. 

 
민자사업은 복잡한 재무모델,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기에 소송에서는 심리가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판부에 재배당되는 경우도 흔해 심리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등의 한계가 있지만, 앞의 도로 관련 분쟁은 중재 신청 후 4개월 만에 종결되었다. 

 
단심제로 운영되는 상사중재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국내 사건은 약 270일이 소요되었고 국제적인 사건이라도 약 370일에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어 대부분 1년 안팎에서 확정된 반면, 민사소송은 접수부터 상고심 확정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이 단독 사건은 약 971일(2년 8개월), 합의 사건은 약 1,271일(3년 6개월)로 장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공기업 분쟁 예방 중재 조항

 
공기업 분쟁에서 중재가 왜 자주 활용될까? 중재인의 전문성이 높아 빠른 진행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원전, 건설, 인프라 등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일반 법원보다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사건이 다뤄지고 국제계약인 경우에는 오히려 중재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과의 거래라도 일반중재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최종적 구속조항 외에 주권면제를 포기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주권면제란 ‘국가 또는 국가기관은 외국 법원이나 중재 절차의 강제력에서 면제된다’라는 원칙을 담은 것으로 중재가 원칙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또한 중재 언어(국제 사건인 경우)와 비밀유지조항도 상세하게 언급하면 비용과 시간, 그리고 판정 후의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under the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The seat of arbitration shall be Seoul, Republic of Korea.
The language of arbitration shall be English.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three.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채무부존재 승소한 L씨 사례

 
L 씨는 정부투자기관(공기업)과 라이선스 사용계약을 맺어 자영업을 시작하였다. 정부조달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L 씨가 퇴직 후에 라이선스 업무를 하면서도 조달업무에 적용했던 중재조항을 습관적으로 그대로 옮겨왔다. 

 
1년여가 경과한 후에 라이선스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투자기관의 담당자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라는 지적을 받았으니 협조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공기업 담당자는 본인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감독기관의 명령이니 다른 수가 없다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해왔다. 무조건 협조하자니 그 금액이 너무 컸다. 마침 중재조항이 떠올라 ‘채무 부존재’에 대한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이라면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수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중재라는 효율적인 절차는 L 씨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서너 달에 걸친 중재 결과, L 씨는 중재에서 승소하여 추가로 납부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중재판정서 사본을 공기업에 제출했고 해당 기업은 시정명령 집행결과 보고서에 영수증 대신 중재판정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감사원도 자기 주장대로 결과가 이뤄지지 않아 내심 불만이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판정서로 인해 다른 도리가 없어 지적내용을 불문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L 씨는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었고 공기업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중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중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위해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설명하면 확정 판결력은 그 내용에 대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을 갖는다. 

 
기판력은 분쟁당사자가 이후에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집행력이란 좁은 의미에서 이행판결의 내용인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은 선고한 확정판결대로 종래의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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