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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중간선거, 트럼프의 패배... 그에게 닥칠 재앙은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11-08
조회수 9
내용

 

미 중간선거, 트럼프의 패배... 그에게 닥칠 재앙은

 


미국 민주당이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연방 의회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아직 개표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 이상 장악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한국시간 4일 오후 4시 현재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무소속 포함)을 확정 지었고 공화당은 42석에 그쳤다. 5곳은 개표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과반 50석을 확보한 것이다.

 
상원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35석을 새로 뽑는데, 이 시각 현재 35석 중 민주당이 19석을 가져갔고 공화당은 1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원은 총 435석 중 이 시각 현재 민주당이 226석을 확정지어 과반을 넘어섰다. 공화당은 130석에 그쳤다. 나머지 79석은 개표가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제120대 의회가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관세를 무기로 한 통상정책을 지속될 수 있을까.


 
●트럼프에게 닥칠 재앙, 조사와 인사 봉쇄

 
트럼프에게 가장 먼저 닥칠 변화는 조사와 인사 봉쇄다.

 
민주당은 새 의회에서 상임위원장과 의사일정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청문회와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대통령의 권력이 인사에서 나온다는 말이 맞다면, 우선 이 부분의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에서 상원의 인준권은 하원만 장악했을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다. 

 
트럼프가 충성도 높은 인물로 장관이나 고위직을 교체하려 해도 민주당이 제동을 걸 수 있다. 

 
연방판사와 대법관 결원이 생길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은 권한대행 등을 활용하려 하겠지만 법적·기간상 제약을 받는다. 

 
가족과 측근에 대한 조사는 공적 권한과 사적 이익의 연결고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해외 사업·투자 유치와 외교적 양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관세 예외나 정부 계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이 조사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가능한 조사 방향이며, 개별 의혹이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회사나 아들, 사위의 특혜나 이권 개입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조사권을 얻는다고 모든 금융자료와 대통령 관련 문서를 즉시 확보하는 것도 아니다. 

 
의회 조사에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필요하고, 대통령 개인 자료를 요구할 때는 권력분립에 따른 추가 심사를 받는다. 

 
백악관의 불응과 소송이 이어지면 자료 확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의회 조사와 형사 수사·기소 역시 별개다. 

 
탄핵은 가능성은 열리지만 파면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기는 어렵다. 하원은 단순 과반으로 탄핵소추할 수 있지만, 상원에서 유죄를 인정해 파면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전원 출석하면 67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과반 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당수 공화당 의원의 이탈이 필요한다.

 
●레임덕 불가피... 관세정책은 지속될 듯

 
레임덕은 빨라지겠지만, 정책 전반이 동시에 마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종료(2029년 1월)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중간선거 패배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요구보다 자신의 재선과 2028년 대선 구도를 더 의식하게 됐다. 

 
선거 패인을 물가와 관세, 전쟁 비용으로 판단하는 의원들이 늘수록 대통령과 거리를 둘 유인이 커진다.

 
레임덕의 강도는 공화당 이탈 규모에 달려 있다. 공화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지켜주면 트럼프는 민주당의 정책 변경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도 새 정책을 법으로 만들기 어렵고,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법으로 뒤집기 어려운 교착이 형성될 수 있다.

 
상원에서는 일반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데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모든 법안을 독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국내 입법에서 막힌 대통령이 외교·행정명령·규제·통상조치에 더 의존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약화가 대외정책의 온건화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다.

 
관세정책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근거별로 봐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별도 법률에 근거한 관세 정책은 의회 다수당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종료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축소하거나 의회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거부하면 양원 각각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관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합류하느냐가 실질적인 분수령이다. 

 
예산도 압박 수단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민주당은 관련 기관 예산이나 필수 지출법안에 조건을 붙여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예산안 역시 대통령과 타협해야 하며, 기관 예산을 줄인다고 관세의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통상정책 선별적 완화... 대외정책 장기 집행 능력 약화

 
가장 현실적인 통상정책 변화는 ‘전면 철회’보다 ‘선별적 완화’로 분석된다.

 
민주당도 단일한 자유무역 진영은 아니다. 소비자와 수입업체의 부담을 낮추려는 의원들과 제조업·노조 보호를 중시하는 의원들의 이해가 다르다.

 
다만 미국 내 물가와 생산비를 높이는 소비재·중간재 관세, 동맹국과의 불필요한 통상 충돌에 대해선 민주당이 '손을 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역시 선거 패배 후 물가 부담을 낮출 필요를 느끼면 일부 관세를 줄이거나 예외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철회”보다는 “협상으로 양보를 받아낸 결과”라고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새로운 통상 갈등을 만드는 선택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과잉생산과 보조금, 전략산업 경쟁에 대응하는 선별적 보호조치들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대외정책 전반에서 장기 집행 능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은 정상외교와 협상, 법률이 허용하는 제재·수출통제 등에서 여전히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군사작전, 대규모 해외 지원, 새로운 재정 지원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합의는 의회의 협조가 중요해진다. 

 
의회는 관련 예산과 법률, 인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민주당 승리로 미국 관세가 곧 내려간다”는 기대보다, 품목별 관세의 법적 근거와 미국 내 이해관계 변화를 추적하는 접근이 필요다. 

 
미국 제조업의 비용, 소비자 물가, 동맹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의회와 행정부 양쪽에서 예외·완화를 설득할 여지가 커진다.

 
동시에 한미 간 합의도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행되는 부분과 의회 입법·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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