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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7월부터 ‘화장품 제품정보파일 제도’ 전면 시행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6-04-27
조회수 7
내용
대만이 202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온 ‘화장품 제품정보파일(PIF)’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PIF 구비 의무자는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이며 공장 등록이 면제되는 영세 수제 고체비누 제조업자는 예외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개발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 위탁업체에 PIF 구비 의무가 부과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탁업체 측의 PIF 구비 지원이 요구된다.

 
PIF 제도가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제품의 마지막 출시일 다음 날부터 최소 5년간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의 주소지에 전자파일이나 종이문서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각종 시험·검사 성적서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험·검사 능력을 갖춘 화장품 업체나 시험·검사 전문기관이 구비할 수도 있다. 

 
비영어권 국가의 제품을 수입한다면 해외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되 반드시 중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갖춰야 한다.

 
대만의 화장품 관리감독 당국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PIF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1만~100만 대만달러(한화 47만~4679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위반 정황에 따라 1~12개월의 영업정지나 폐업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체 등록 정보나 해당 화장품 제품등록 사항을 폐기할 수 있다.

 
PIF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16종의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같은 시리즈 제품의 경우 일부 자료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성분 배합 비율이나 색소, 향료 성분에 따라 제품 안전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품별로 안전성 평가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다.

 
한편 대만은 한국의 7위 화장품 수출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3.1%를 차지하며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러시아를 잇는 주요 시장 중 하나다. 

 
HS코드 3303~3307호 기준 2025년 한국의 대만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4년 1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9년 만인 2023년 2억 달러를 거쳐 2년 만에 다시 3억 달러대에 진입했다.

 
같은 HS코드 기준 대만 통계도 한국 수입이 우상향 중이다. 

 
2021~25년 한국 화장품 수입액과 수입 비중 모두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5년 한국은 대만의 3위 화장품 수입 대상국으로, 프랑스, 일본에 이어 16.4%의 비중를 나타냇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K-뷰티 수출시장이 다변화하면서 현재 대만이 한국 화장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를 웃돌던 2010년대 초반에 비해 2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0~25년 한국의 대만 화장품 수출액은 연평균 성장률이 16.2%로, 세계 평균인 8.1%를 크게 앞섰다. 

 
같은 기간 대만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 역시 연평균 성장률이 14.2%로 전체 평균인 4%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소식을 전한 KOTRA 무역관은 “대만 정부의 PIF 제도 시행으로 업체 비용과 행정 부담 모두 커지고 이는 결국 현지 소비자에게 비용 형태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만 당국은 PIF가 처벌 강화 수단이 아니라 산업 고도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PIF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 화장품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색조 제품처럼 계절성이 강하고 신제품 교체 주기도 빠른 품목은 부담이 더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 개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사실상 PIF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만 당국은 이에 대해 화장품 품질인증관리(GMP) 도입, 동물실험 금지 등을 통해 국제 관리·감독 체계에 보조를 맞춰온 가운데 PIF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2019년 7월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가졌고 단계적 확대 적용을 통해 적응 기간이 부여됐으며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도 관리·감독 체계 개편 과정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PIF 제도 추진 일정에 후퇴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KOTRA 무역관은 “대만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공략하려면 PIF 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라며 “K-뷰티는 한류 초창기 주요 거점인 대만에서 입지를 넓히며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K-콘텐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광을 바탕으로 K-뷰티 트렌드가 현지에 반영되는 시간차도 좁혀진 만큼 화장품 관리감독 제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관은 이어 “PIF가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제조사 입장에서는 전체 성분명과 성분별 함량처럼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대만 위생복리부는 이 경우 쌍방 비즈니스 계약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자료를 우선 보관해 대만 당국의 현장점검이 있을 때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27일 CIRS그룹 코리아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만 화장품 PIF 인증제도 설명회’를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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