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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중국 JD닷컴의 독일 기업 인수 관련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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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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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29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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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을 인용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JD닷컴의 독일 세코노미AG 인수 추진과 관련,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공식 심사 절차를 통해 EU 단일 시장 내 제3국 보조금에 대한 경쟁 왜곡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FSR은 2023년 발효된 제도로, 제3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단일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EU 집행위에 조사·시정 조치 및 거래 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 JD닷컴과 독일세코노미는 지난달 17일 기업 결합을 신고한 가운데 EU 집행위는 결합 심사와는 별도로 FSR 규정에 따라 경쟁·보조금 심사를 진행해 이달 28일까지 예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거래는 이미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스페인·폴란드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했으나 FSR 심사는 중국 정부 지원이 인수 가격, 자금조달, 거래 구조 등에 경쟁 왜곡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FSR이 단순 무역 방어 수단을 넘어 EU 전략산업 및 단일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수호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로 평가했다. 한편 유럽의회 의원들은 JD닷컴의 완전 통합형 EU 소매시장 진출에 대해 다각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디르크 호틴크 네덜란드 중도우파 유럽의회 의원은 테레사 리베라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심각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호틴크 의원은 역외 보조금에 따른 경쟁 왜곡 가능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전략적 의존 확대와 유럽 유통 생태계 내 구조적 영향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JD닷컴이 세코노미의 대규모 오프라인 고객 기반과 소비자 데이터에 접근할 경우 데이터·유통을 기반으로 유럽 브랜드와 유통업체를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당국도 이 거래 대상 범위 내 소비자 개인정보가 약 2160만 명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는 경쟁정책뿐 아니라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의 논점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 매출 1400억 유로 규모의 JD닷컴이 단순 시장 진입이 아니라 소싱·물류·유통·데이터를 포괄하는 수직 통합형 사업 모델로 EU 소매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전략적 경계 필요성이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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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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