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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의회,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6-05-02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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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최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이 통과돼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협은 “2025년 12월 1일 잠정 합의된 GSP 개정안이 찬성 459표, 반대 127표, 기권 70표로 통과돼 유럽연합(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향후 10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EU 민감 품목인 쌀 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쌀 수입량이 10년 평균 대비 45% 급증하면 자동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이주 문제 발생 시 수혜국이 자국민의 송환을 책임지도록 하고 GSP 수혜국이 불법 이주민의 재입국 협력 지속 거부를 이유로 특혜를 중단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은 관세 혜택 철회 전 장기 평가 절차와 최소 12개월의 의무 협의를 거쳐야 하며 최빈국에 대해서는 해당 조건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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