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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식품 피라미드 부활’…우리 기업 진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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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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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5-04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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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자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영양 정책과 안전관리 체계를 전격 개편하고 있다. 올해 1월, 미 농무부(USDA)와 보건복지부(HHS)는 15년 만에 ‘식품 피라미드’(Food Pyramid)를 부활해 초가공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예고하는 한편 식품 공급망의 추적성 강화 규정의 집행 시점을 2028년 7월로 유예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품 성분과 공급망 데이터 요건을 동시에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돼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식품 피라미드’ 부활과 영양 가이드라인 개정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새로운 식이 지침을 발표했는데 골자는 ‘진짜 식품’(Real Food)으로의 회귀다. 초가공식품(UPF)과 첨가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을 제한 품목으로 분류하고 원재료의 형태가 살아있는 신선식품과 발효 식품을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 미 행정부는 영양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 이니셔티브를 더욱 공고화하는 한편 ‘Healthy’ 라벨링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FDA는 1994년 이후 유지해 온 ‘Healthy’ 라벨 기준을 30년 만에 전면 개편해 2025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028년 2월까지 전면 준수 의무화를 목표로 한다. 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은 엄격한 상한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준비된 기업에는 규제 준수를 넘어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FSMA 204 식품 추적성 규정이란? 미국 정부는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1년 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목표로 한다. 해당 규정의 핵심 하위 규정 중 하나가 ‘FSMA 204’(식품 추적성 규정)인데 식품 공급망 전반의 추적성 확보가 목적이다. 치즈, 신선 농산물, 해산물 등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식품에 대해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핵심 데이터를 기록하고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식품 사고 발생 시 오염 원인을 신속히 추적하고 리콜 대응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FSMA 204’는 특히 제품이 아닌 데이터를 요구하는 규제라는 점에서 기존 규제와 차별화된다. 기업은 로트 코드, 위치 정보, 시간 정보, 제품 정보, 수량 등 핵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디지털 공급망 구축을 전제로 한다. ●집행 시기 유예는 규제 소멸 아닌 숨 고르기 FDA가 당초 올해 1월 시행 예정이던 FSMA 204의 집행을 2028년 7월로 유예한 것은 공급망 혼란을 방지하고 업계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표준화의 어려움이다. FSMA 204 준수를 위해서는 GS1와 같이 공급망 전반에서 동일한 데이터 언어를 사용하는 표준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규제 이행의 기반으로 평가된다. GS1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급망 데이터 표준 체계로, 제품·거래·물류 정보를 기업 간 동일한 방식으로 식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공통 언어 역할을 한다. 하나의 공통 표준을 세울 때 기업마다 상이한 전사적기업관리(ERP) 물류 시스템 데이터를 일관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규제 실현을 위해 글로벌 표준 도입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생산자의 디지털 대응 역량 미흡, 규제 준수 비용 증가에 따른 산업 부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번 유예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향후 더 강력한 형태의 규제 집행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식품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이 단순한 인증이나 서류 요건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추적·전송 능력 등으로 고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분’과 ‘데이터’ 동시에 충족해야 FSMA 204는 모든 식품에 일괄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품목 중심의 선별적 규제라는 점이 중요하다. 신선 채소, 과일, 일부 유제품, 조개류 및 일부 해산물 등이 주요 대상이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김,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직접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부 원재료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급망 차원의 데이터 관리 요구가 확대되면서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 식품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은 품목별 규제 적용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한편 신선식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고려한다면 FSMA 204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공급망 관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과 식품 라벨링 기준 강화, 전면 영양 표시 도입 움직임 등은 미국에서 비관세 장벽이 환경, 데이터, 소비자 정보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규제 흐름은 단순 인증이나 서류 요건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추적성 확보와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 투명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 제품의 본질인 성분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증명할 데이터 관리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높아진 비관세 장벽을 넘어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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