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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활용 성공 사례] L사-유통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05-26
조회수 18
내용

 

[FTA 활용 성공 사례] L사-유통

유통기업도 FTA로 뚫었다… 건강식품 수출체계 재구축
 


 
●선정 배경

 
L사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을 글로벌로 유통하는 구조다. 다양한 국가와 브랜드 그리고 OEM 구조 속에서 과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에 실패한 뒤, 일부 품목별 인증에만 의존해 비효율적인 수출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다시 인증에 재도전해 성공한 사례다.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 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 증명서류 정비, 내부 검증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유통기업도 FTA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준 점에서 소비재 수출기업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전문 글로벌 유통기업
 
L사는 2020년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전문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싱가포르·베트남·필리핀 등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맞춤형 제품 설계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있다.

 
주력 수출물품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주력 브랜드를 통해 면역력·간 건강·피부·장 건강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해외에 공급한다. 건강기능식품 전반으로 영역을 넓혀 동남아시아와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소비자의 식습관·생활환경·피부 특성을 반영해 현지 맞춤형 제품을 설계하고,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K-헬스케어·K-뷰티 수요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OEM 유통 구조, 복잡해진 원산지관리

 
제품군이 늘고 수출국이 확대되면서 가장 큰 부담은 원산지관리였다. 제품별로 요구되는 원산지 증명서류가 달라지고, 국가마다 제출 서류 형식과 기준이 상이해 이를 일관성 있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출 대상국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 협정별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다.

 
업무 효율화가 절실해지자 L사는 FTA·통상 관련 공공 지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문을 두드렸다.

 
컨설턴트는 먼저 회사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했다. L사는 베트남·일본·미국·필리핀·싱가포르·EU 등 다양한 국가에 여러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OEM 유통기업이었다. 제조기반이 아닌 유통 중심 사업이라는 점에서 원산지관리에 특이성이 있었다. 

 
과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추진했지만, 본부세관 현장심사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에 실패한 이력도 확인됐다.
 
이후 일부 주요 품목은 기존에 보유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활용해 수출하고 있었으나, OEM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국가에 있는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웠다. 

 
품목별 인증이 없는 품목과 협정에 대해서는 수출할 때마다 원산지 증명서류를 개별로 준비해야 했고, 이 비효율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재도전’

 
상황은 K-콘텐츠 확산과 함께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컨설턴트는 “최근 K-콘텐츠를 통해 주력 제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알려지면서 수출이 빠르게 확대됐다”며 “기존 일부 품목별 인증만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사는 과거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OK FTA 컨설팅사업’을 통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다시 도전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컨설팅에서는 관세청 최신 심사기준과 각 FTA 협정별 판정 기준을 반영해 L사의 원산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내부 원산지 판정 절차를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품목별·거래처별로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 RVC 등)을 적용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매트릭스를 구성했다.

 
●맞춤형 교육과 FTA 시스템 검증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체계를 갖추도록 돕는 작업을 병행됐다. 컨설턴트는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제도, 원산지결정기준, 증빙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맞춤형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내부 검증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산지 판정을 실시하고, 부족한 증빙은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원산지 증명서류를 보완했다. 동시에 시스템에 판정 근거와 관련 서류를 일괄 등록했다. 추후 협정 확대나 거래처 추가 시에도 동일한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다. 

 
컨설턴트는 “이러한 개선 작업을 통해 L사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게 됐다”며 “이는 수출 안정성과 고객 신뢰를 높이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긴박했던 EU 수출, 품목별 인증으로 돌파 후 업체별 인증 취득

 
컨설팅 과정에서는 긴박한 상황도 발생했다. EU 국가에 신규 수출 계약이 임박하면서, 특혜세율 적용과 계약조건 이행을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이 시급해진 것. 

 
컨설턴트는 “업체 담당자와 협의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소명서 작성, 협력업체 원산지 증명서류 수취, 원산지 판정 등 모든 절차를 우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기한 내에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우선 취득해 계획대로 EU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며 수출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후 추가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다.

 
L사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 큰 만족을 드러냈다. 

 
회사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기존 원산지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며 “특히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원산지 판정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주력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사전 심사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RCEP 등 관세 혜택 활용 확대

 
컨설팅 이후 수출 프로세스는 눈에 띄게 개선됐고 이후 미국·필리핀·미얀마·태국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했다. 원산지관리 체계를 정비한 덕분에 신규 국가 진출 시에도 다양한 수입자의 원산지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베트남 FTA 등 주요 협정을 활용해 관세 혜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내부 검증체계를 구축한 점도 큰 수확이다. 신규 품목이나 거래처가 늘어날 때도 원산지 판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인증수출자 취득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산지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관세청 최신 심사기준과 협정별 판정 기준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담당자 실무 역량도 크게 높아졌다”고 감사를 표했다.

 
회사는 이 밖에도 FTA 원산지증명제도, 원산지결정기준, 증빙서류 작성요령 등에 대한 반복 교육을 통해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검증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원산지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컨설턴트는 “과거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에 실패했던 기업이, 구조·시스템을 개선해 재도전 끝에 인증을 취득한 점이 의미가 크다”며 “수출 임박건에 대해서도 신속 대응해 기한 내 품목별 인증을 확보함으로써 대외 거래처의 신뢰를 높인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L사는 앞으로도 FTA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회사 관계자는 “단발성 지원을 넘어, 정기적으로 원산지관리와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수출물품과 거래처가 늘어날수록 원산지 판정과 증빙 관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내부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기준에 맞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지속 관리형 컨설팅이 뒷받침된다면 인증 유지뿐 아니라 신시장 진출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FTA통상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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