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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출대금을 받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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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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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5-26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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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출대금을 받아도 될까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출대금을 받으면 해당 기업은 수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현재로서는 인정 받을 수 없다"이다. 외환신고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법제화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처리 경로 부재를 분석한 '디지털화폐 전환기의 무역결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제기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과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상자산 이전 업무가 외환 당국 등록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출대금을 받을 경우 이를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고서는 법 개정안에서 3가지 처리 경로 부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첫째, 관세청 수출신고 데이터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데이터를 연결하는 경로가 없어 외환입금 기록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수출신고금액과 외환입금액 차이가 신고 지연·누락으로 생겼다면, 스테이블코인 입금 기록은 원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 둘째, 수취 지갑이 어느 수출기업의 것인지 확인하는 무역 지갑 검증(KYW: Know Your Wallet) 체계가 전 세계 어느 법제화에도 없다. KYW 없이는 합법 거래와 환치기를 기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셋째,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일평균 5700억 원 거래 중 무역결제 해당분이 얼마인지 통계로 포착되지 않아 수출지원 정책과 무역금융 판단의 근거가 약해진다. 보고서는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이 2025년 10월 테더(USDT)로 한국-베트남 간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송금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한 사례를 들었다. 이 환치기는 약 3년간 7만 8489회, 9200억 원 규모이며 화장품·의료용품 수출입업체 700여 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합법적 처리 경로의 부재가 이 규모의 불법 거래를 구조적으로 방치한 배경이 됐다고 분석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출대금을 받아도 외환신고를 할 방법이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은 민간 컨소시엄이, 환전·외환신고는 시중은행이, 도매 정산은 한국은행이 담당한다. 무역 실거래 검증과 KYW만이 현재 담당 주체가 없는 구간이다. KTNET는 연간 4억 건의 수출입신고를 처리하는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서 수출신고·전자선하증권(e-B/L)·구매확인서 데이터를 보유한 전자무역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 빈 검증 구간을 담당할 조건을 갖춘 유일한 비정부 기관임을 논증한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으로 ▷산업통상부의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검증 레이어 근거 조항 신설 ▷한국은행 한강 플랫폼 2단계 설계에서의 전자무역 인프라 연계 검토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의 외국환거래법 시행 시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신고 경로 명시를 제시한다. 세 기관의 설계가 연쇄적으로 맞물릴 때 수출기업이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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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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