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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에너지·타이어 라벨링 규정 간소화 개정안 발표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07-01
조회수 10
내용

 

EU, 에너지·타이어 라벨링 규정 간소화 개정안 발표
- 제품·판매 방식별 라벨 제공 방식 유연화…소비자 정보 접근성 유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가전제품, 전자기기 및 타이어에 적용되는 에너지·타이어 라벨링 규정을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명확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유지하면서도 제품 특성과 유통 방식에 따라 라벨의 표시·제공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매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종이 라벨 대신 ‘전자식 진열 표시’(electronic shelf displ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슈퍼마켓용 냉장·냉동 진열장이나 자동판매기 등 기업 간 거래(B2B) 제품은 QR코드 기반 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설치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난방·냉방·주방기기는 설치업체가 소비자에게 계약상 견적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에너지 라벨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팔레트 단위 대량 유통 제품 등 매장 진열이 어려우면 별도 적합 라벨 방식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에너지 등급 재조정 시 라벨 교체 부담을 완화하고 역외 제조업체 관련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재조정될 경우 공급업체와 판매업체가 기존 라벨을 교체·갱신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관련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타이어 라벨링 규정 모두에서 EU 역외 제조업체를 대리하는 대표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 제조업체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공급망 단계별 책임 주체를 정교화한다.

 
타이어의 경우 소비자가 신차 구매 과정에서 타이어를 선택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판매업체가 신차 판매 시 타이어 라벨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이어 라벨을 갱신하는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조달 지원 및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현재 누락된 일부 제품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유럽에너지라벨제품등록부(EPREL)의 QR코드를 제품과 공급망에서 보다 눈에 띄게 제공하고 소비자·조달기관·기업이 제품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EPREL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EPREL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에너지 라벨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과 기술 정보 등을 등록·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말한다. 

 
EPREL에는 현재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냉동기기, 회전식 건조기, 전자기기 및 타이어 등 200만 개 이상의 제품 모델이 등록돼 있으며 에너지 라벨에 표시되지 않는 공급업체 보증, 수리 및 공급업체 연락처 등의 정보도 있다.

 
소비자는 에너지 라벨의 QR코드를 통해 EPREL에 접속해 제품을 비교하고 라벨 규정 미준수 문제를 신고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시장감시당국이 규정 미준수로 판정한 제품에 대한 경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향후 기업이 EPREL에 제출한 정보를 디지털제품여권(DPP) 등록 시스템에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데이터 연계해 중복 정보 입력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관련 제품 공급업체와 판매업체의 행정비용이 향후 10년간 최대 1억2500만 유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시장감시당국도 EPREL 내 규정 준수 정보 개선을 통해 제품 검사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연간 약 370만 유로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EU의 행정 부담 감축을 위한 12번째 간소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EU 집행위는 2029년까지 연간 375억 유로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2030년까지 전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 25%, 중소기업은 최소 3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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