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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150유로 미만 전자상거래 수입에 관세 3유로 부과... 1년 후 일반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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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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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12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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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U, 150유로 미만 전자상거래 수입에 관세 3유로 부과... 1년 후 일반관세 적용
유럽연합(EU)이 제3국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해 EU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150유로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서로 다른 품목당 3유로의 임시 관세를 부과 중이라고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가 전했다. 이 조치는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이 지난 3월 26일 합의한 EU 관세 개혁의 일환이다. 저가 전자상거래 상품 급증과 상품가격 축소 신고, 주문·배송물 분할 등을 통한 관세 면제 제도 악용에 대응하고 역내 사업자와 역외 온라인 판매자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제3국에서 EU로 무관세 반입된 저가 상품은 총 59억 개로, 하루 평균 1600만 개 이상이 통관됐으며 저가 상품은 전체 수입 상품 건수의 97%를 차지한 반면 수입액은 2%에 불과하다. 3유로 관세의 법적 납부 의무자는 소비자가 아닌 세관 신고인(declarant)으로, 통상 수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IOSS)를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판매자, 운송업체, 통관 대리인 및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소비자는 상품 인도 과정에서 세관 당국에 별도의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배송 시에도 추가 관세가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다. 3유로 관세는 EU 전자상거래 관세 데이터 허브가 가동되는 2028년 7월 1일까지 적용되는 과도기적 조치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상품의 가격·원산지·관세 품목 분류에 따라 EU의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며 실제 관세액은 상품에 따라 3유로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3유로 관세와 별도로 EU는 세관 당국의 데이터 검토, 위험 분석, 서류·현물 검사 등 저가 상품 통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EU 공동 취급 수수료를 늦어도 오는 11월 1일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임 법률을 통해 결정된다. 한편 EU는 저가 전자상거래 상품의 안전성과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 신고 시 제품식별자(PID)를 제출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PID 신고는 이달부터 자발적으로 적용되며 오는 11월부터 의무화된다. PID는 세관 당국이 특정 상품뿐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가진 상품군 전체를 식별하고 금지·제한 대상 상품과 EU 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해 실시된 EU 차원의 조사에서는 역내에 반입된 저가 상품의 60% 이상이 제품 관련 요건 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상품은 유해 성분을 포함하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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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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