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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12월부터 새로운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 관리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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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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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12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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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국, 12월부터 새로운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 관리방법’ 시행
중국 수출입 통관 주관부처인 해관총서가 최근 새로운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출입 상품의 ‘검험(檢驗)’은 중국 세관이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수출입 상품의 품질, 규격, 품질 안전 및 위생 상태, 수량, 포장 등을 검사하고 통관 허가 여부에 대한 증빙을 발급하는 법정 절차다. 중국 정부는 전염병, 동식물 역병 및 유해 생물의 국경 간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 화물, 운송수단, 인원 등에 대해 검역(檢疫)을 실시한다.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은? 화장품 수출입 검험검역 절차를 규정한 중국의 행정 법규로, 2011년 제정돼 2012년 2월부터 시행됐다. 2018년 중국 국무원의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의 수출입 상품 검험검역 업무가 해관으로 통합되면서 ‘관리방법’은 같은 해 4월, 5월, 11월 총 3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8년 만이자 중국의 화장품 기본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2021년 1월) 시행 이후 이뤄진 첫 개정으로, 중국 화장품 무역 현황과 현행 화장품 관리 법률·법규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 관리방법의 구성 총 6개 장, 3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6개 장은 총칙, 수입 화장품 검험검역, 수출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관리, 법적 책임,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각 장에는 세부적인 감독관리 요구 사항 등이 규정됐다. 현행 2018년 판에서 개인용·전시회용·실험실 샘플 등 비판매품의 수출입 검사 절차를 규정한 ‘비무역성 화장품 검험검역’ 장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제2장 수입 화장품 검험검역’에 통합했다. ◇수입 화장품의 검험검역 한국 화장품 기업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2장 수입 화장품 검험검역’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은 ▲화장품 생산경영업체 책임 강화 ▲수입 화장품의 검사 기준 ▲검사 실시 지역 ▲샘플링 검사 ▲라벨 검사 ▲검사 불합격 제품 기술 처리, 재검사, 반출 또는 폐기 ▲수입 화장품 기록 보관 ▲샘플용·기업 연구개발용·홍보용 등 비판매 제품 검사 면제 및 처리 상황 기록 보관 ▲수입 화장품 검역 실시 조건 등이다. 현행 2018년 판에서 ▲수입 화장품 수하인 등록 관리 ▲수입 화장품 보관 장소 지정 ▲최초 수입 화장품 검사 절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입 화장품은 법에 따라 특수 화장품 인증(注冊) 또는 일반 화장품 등록(備案)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5월 12일 발표된 ‘관리방법’ 시행 관련 공고문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업체는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입할 때 ‘국내 수하인’ 자격으로 해관에 ‘수입 화물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에 특수 화장품 인증번호 또는 일반 화장품 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중국 해관은 전자 데이터 자동 검증을 통해 수입 화장품 인증(注冊)·등록(備案) 현황을 파악하는 등 수출입 화장품 검사 과정에서 정보화·디지털화·스마트화 관리를 실시한다고 개정판 ‘관리방법’에 명시했다. 화장품 인허가 주관부처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수입 화장품 검사 효율을 높이고, 표준화 관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판 ‘관리방법’은 또한 수입 화장품 수하인 신고 의무, 기록 보존 의무, 안전 문제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의무 등을 명시했다. 중국 통관 대리업체 관계자는 KOTRA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은 수출입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절차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관리방법의 입법 목적도 2018년 판의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 위생 품질 보장’에서 ‘수출입 화장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로 변경됐다. 화장품 인증 또는 등록용 샘플, 기업의 검사·연구개발 및 홍보를 위한 비판매용 샘플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입 시 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신고 시 샘플의 사용 및 폐기 설명, 비판매 사용 서약서, 화장품 인증·등록 검사기관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 검사·연구개발 계획안, 검사·연구개발 기관의 관련 역량 증빙서류, 홍보계획 등 해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량은 ‘합리적인 사용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또한 수입업체는 화장품의 유통 과정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기록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수출입 검사 규정 명확화 중국 해관은 개정판에서 수출입 화장품 검사 실시 지역을 조정하고 이의제기 신청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수입 화장품의 검사 실시 지역은 기존의 통관 항구에서 수하인 또는 대리인의 신고 목적지로, 수출 화장품은 생산지로 바뀐다. 또한 무역 원활화 수요에 따라 해관이 수출입 검사 실시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중국 해관총서의 리진숭 수출입식품안전국장은 지난 5월 열린 ‘관리방법’ 발표회에서 “화장품 수출입 기업의 경영 유연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판 ‘관리방법’에 따라 화장품 수출입 업체는 해관의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 결과 미생물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제품 사용기한이 초과된 경우, 기타 사유로 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관이 재검사 신청을 수락하지 않는다. 수출입 화장품이 전염병, 동식물 역병 및 유해 생물의 국경 간 전파 우려가 있으면 해관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출입 화장품 검역 실시 조건을 명문화함으로써 수출입 화장품의 위생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우리 기업 시사점 중국 정부는 2021년 시행된 화장품 기본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필두로 화장품 원료, 인증·등록, 라벨, 수출입 검사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 수요 고급화와 중국 정부의 품질 안전 강화 기조에 따라 품질, 원료 안전 등에 대한 규제는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중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인증·등록·라벨·통관 등 관련 제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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