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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이달부터 법정 검사 외 수출입 상품 추출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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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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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12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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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국, 이달부터 법정 검사 외 수출입 상품 추출 검사 실시
중국 해관총서가 이달부터 법정(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일부 수출입 상품에 대해 추출 검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 기존의 영유아·아동용품과 저전압 전기기기를 중점 감독 품목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수입 상품 추출검사 대상에 ‘식품 접촉 제품’과 ‘성인 신발’을 새로 추가하여 관련 소비재 품목에 대한 안전 감독을 한층 강화했다. ●법정 검사 외 추출 검사(抽查检验)란? 중국 세관(해관)이 법정 검사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을 대상으로 안전·위생·환경 보호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 실시하는 불시 품질검사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강제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통관 단계에서 무작위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기술적 개선 및 재검사가 필요하다. 재검사 후에도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상품 전량이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검사 비용과 관련, 검사 수수료 자체는 면제이지만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봉·재봉인 등 작업 비용은 화주 부담이다. 검사 대기 중 화물을 보관하는 해관 감독창고의 보관료는 해관과 무관하게 창고 기업이 자체 청구하는 비용이므로 이 또한 화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세부 규제 내용 중국 정부가 정한 올해 추출검사 대상 품목은 수입 상품 중 영유아·아동용품, 식품 접촉 제품, 일상용 액세서리, 성인 신발, 전자제품, 저전압 전기기기다. 수출 상품은 영유아·아동용품, 저전압 전기기기. 식품 접촉 제품(食品接触材料及制品)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식품과 이미 접촉하고 있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재료와 제품을 말한다. 식품의 생산·가공·포장·운반·보관·판매·사용 과정에 쓰이는 포장재, 용기, 도구, 설비 등을 포함하며 세제·소독제는 제외된다. 주요 제품으로는 식기류(컵·접시·수저), 주방용품(냄비·프라이팬·도마·텀블러·보관용기), 식품 포장재(비닐 필름·종이팩·캔), 식품과 직접 닿는 주방가전 부품(커피머신·믹서기 내부) 등이 있다. ●주요 변경 사항 수입 상품 중에서는 ‘학생 문구류’와 ‘가전제품’이 삭제되고 ‘식품 접촉 제품’과 ‘성인 신발’이 추가됐다. 수출 제품 중에는 ‘아동용 장난감’과 ‘조명램프·등기구’가 삭제되고 ‘영유아·아동용품’이 추가됐다. 전체적인 변동 내역을 보면 ‘영유아·아동용품’과 ‘저전압 전기기기’는 수입·수출 모두 해관의 중점 감독 및 추출검사 대상 품목으로 굳건히 유지됐다. 특히 이번에 수입품 검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식품 접촉 제품’과 ‘성인 신발’은 중국 당국이 소비자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의 품질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출 검사 장소 및 조치 내용 수입 상품은 하역 항구, 도착지 또는 수하인 소재지에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수출 상품은 생산기업, 물류 집산지 또는 선적 항구에서 샘플링 검사한다. 추출 검사 불합격 시 수입 상품은 기술적 개선 조치를 실시한 후 재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온·오프라인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기술적 개선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재검사 후에도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상품 전량이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된다. 수출 상품 역시 기술적 개선 조치 및 재검사 후 합격해야만 정상적인 수출이 가능하며 개선 이후에도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출이 전면 제한된다. ●우리 기업 시사점 중국 정부의 올해 추출 검사 제도는 식품 접촉 제품과 성인 신발류가 새롭게 수입 검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재 품목에 대한 중국 당국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관의 정책 변화와 추출검사 대상 품목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 품질관리 및 적합성 검토 체계를 사전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의 라벨 표시, 재질 안전성, 유해 물질 제한 기준 등 중국 측 기술규정(GB 표준)과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선적 전에 면밀히 점검해 추출 검사 불합격에 따른 반송·폐기·통관 지연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KOTRA 무역관은 “무엇보다 올해 신규 검사 대상에 포함된 식품 접촉 제품과 성인 신발류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의 최신 안전기준과 검사 요구사항을 재확인하고 적극적인 사전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KOTRA 광저우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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