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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정 요건 갖춘 기업은 관세환급 서류 자율발급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힌국무역신문
등록일 2026-08-05
조회수 26
내용
 

일정 요건 갖춘 기업은 관세환급 서류 자율발급
관세청,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공개
분석 필요없는 물품은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 면제

해외직구 때 명의 도용 막을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관세청 제공


 

수출입기업이 관세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분석이 필요 없는 물품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관세환급 서류를 자율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해외직구 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세관장이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업체를 지정한다.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되면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주요 증명서를 세관의 개별 확인 없이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율발급업체는 증빙서류와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즉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매번 세관에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에 건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물리·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만 수수료를 받고 분석이 필요 없는 물품은 무료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부터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자사 소유 화물뿐 아니라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부품 보관과 공급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져 물류 운영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관세환급 관련 주요 증명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세관 확인 없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팩스·전자우편 신청도 허용키로 했다.

 
8월 15일부터는 해외직구 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돼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에 따른 명의 도용을 막을 수 있다.

 
이번 달부터는 기본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동일 면세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면세점이나 택배·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 때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또 여행자 휴대품 등의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금융기관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국경단계 위험관리도 강화해 항공사가 승객예약자료 전체를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객예약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때도 미제출 항목 비율이 필수 제출항목(15개)의 10%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해 명의도용을 차단하고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며 "국민과 기업편의 향상과 함께 국경단계서 국민을 위협하는 위법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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